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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이리웨딩타운, 새로운 국면
    읍면동(민의날)마을중앙인화모현송학 2008. 5. 21. 10:41

     

     

    (구)동이리웨딩타운, 장례식장되나?

    -법원, 익산시 용도변경불허, 부당판결

    -주민들 의견결집, 익산시 항소여부 관건

     

     

     

    익산시 인화동 (구)동이리웨딩타운(이하 익산타운)의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건물주 신청에 대한 익산시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장례식장 설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유)익산타운에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주민단체는 여론을 모으는 중이며, 익산시도 판결문이 도착하는데로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 새로운 파란도 예상된다.

     

     

    (유)익산타운은 2005년 4월 인화동 2가 100-4번지 (구)동이리웨딩타운 건물에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 신고를 접수해, 행정소송을 거쳐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해 영업허가를 기다려왔었다.

     

    당시 익산시는 용도변경 신청을 수차 반려하고 불가를 통보하자 익산타운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5년 11월 전주지법은 “익산시가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해 건물 4개층에 2,495㎡ 마권장외발매소로 용도변경이 승인됐다. 

     

    결국 주민반대와 익산시 반대건의 등으로 마권장외발매소도 이뤄지지 않자 익산타운측은 소매점 및 사무소인 1층 924 가운데 166㎡와 마권장외발매소인 2층 988㎡ 가운데 803㎡ 등 969㎡를 장례식장으로 2007년 6월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냈으나 주민반발로 익산시가 불허처분했다.

     

    이에 익산타운측은 "익산시의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6일 전주지법 행정부는 “공공복리 증진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교통량 증가 예상만으로 장례식장 불허는 부당하며 해당건물과 주거지역은 300m 가량 떨어졌고, 왕복 6차선 도로와 상가에 의해 차단돼 생활 및 교육환경에 피해가 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익산시)는 원고(익산타운측)에 용도변경 불허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인화동 13개 주민단체 관계자는 통합된 의견결집에 나설 방침이고, 익산시 주택관리팀 관계자 박성일(34)씨도 "판결문 도착후 판결사유를 종합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서는 새로운 우여곡절도 예상된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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