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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백지화전북대책위, “주민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무효“ 선언한전KT소방우정국민안전처 2025. 5. 7. 11:09
송전선로백지화전북대책위, “주민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무효“ 선언
-7일 오전 10시30분 도청 앞 전북대책위 출범 회견에서
- 주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무효다!
- 재생에너지 지산지소·기업이전 수요분산·전력망공공성 확보
-전력소비 분산과 전기요금 차등제로 송전탑 건설 최소화하라! 촉구
송전선로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7일 오전 출범 회견문에서 “주민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무효“를 선언했다.
이날 전북도청 앞 대책위 출범 회견에서 대책위원들은 “전북의 산과 들, 마을과 공동체를 가로지르는 34만5천V 초고압 송전선로와 대규모 변전소 건설계획 및 경과지 주민 고통을 강요하는 국가폭력에 맞서 전력망 정책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한전은 9차와 10차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전주 외에 도내 13개 시군에서 총 21개 노선, 627km 초고압 송전선로와 대형 변전소, 개폐소, 공동접속시설 건설을 추진하나, 주민은 들은 바 없다”며 “갑작스런 설명회에서 ‘최적 경과대역'이라는 지도가 공개됐을 뿐, 입지선정위는 불법과 꼼수로 운영됐다”며 “공무원이 주민으로 둔갑되거나 규정에 없는 지방의원이 포함됐고, 주민대표 2/3 이상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사전 설명회도 없어 부정 선수가 경기를 뛴 것이다.”고 혹평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은 주민대표가 아니며, 선출직 배제 시행 기준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고, 대전지법은 신정읍~신계룡 345KV ‘입지선정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피해 주민 손을 들어 줬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송전탑 건설을 바로잡기는커녕 날개를 달아줬다. ‘한전 소원수리법’인 국가전력망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총리실 산하 ‘전력망위’를 설립해 한전 권한만 승격시켰을 뿐, 송전계획을 검증·감독할 규제기구 부재와 송전선로 독점이 해소되지 않아 한전 불공정 행위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송전탑 건설 속도전으로 갈등만 키울 수 있으며, 에너지전환, 수요분산과 전력시장 개혁을 요원하게 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는 송전탑을 따라 서울로 간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이익이 공유된다.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도 크다. 전기를 많이 쓰는 도시는 지중화를 한다. 23년 기준 서울시 전력 자급률은 10.4%에 불과하지만, 지중화율은 98%다”며 “수도권 대기업은 싼값에 전기를 쓰나, 경관훼손, 전자파, 환경파괴, 지가하락 등 피해는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에 넘겨진다. ‘수도권 에너지 식민지‘ 말이 공공연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기업이 내려오면 된다. 에너지는 지산지소 로컬푸드와 같다. 생산한 곳에서 쓰는 것이 전력효율을 높이고, 송전선로 비용도 줄인다. 환경과 주민 피해도 최소화한다.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수도권 전력은 송전용량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외부 의존으로 인한 전압 안정도 저하이다. 발전소 짓기도 어렵지만 짓는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땅과 공동체를 지켜온 이들의 생존권과 존엄이 송전탑 폭력으로 무너지지 않고, 전력 생산과 수송, 소비 과정에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싸울 것이다”며 “정읍시, 완주·무주·장수·진안·임실·부안·고창군 등 전북 경과지에서 주민대책위가 출범했고, 순창군, 군산·남원시 등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져 오늘 힘을 모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출범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법과 원칙,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한전 입맛대로 추진하는 9차, 10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른 송전탑 건설 백지화! ▶송전선로 지중화 또는 서해안 해저 HVDC(에이치브이디씨) 등 대안부터 논의할 것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소비자 요금 차등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 전력소 분산 및 송전망 건설 최소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전문 규제기관을 설립해 한전 전력망 운영, 계통 접속 권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 등을 요구하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밀양 송전탑 싸움보다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송전선로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전북환경운동연합 반징수 공동대표, 장수군 대책위, 진안군 박시근 상임대표, 무주군 유송열 공동대표, 고창군 문병채 공동대표, 부안군 김상곤 대책위원장, 정읍시 윤택근 공동대표 등 1백여 명이 전북대책위 출범식 및 회견문에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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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원문>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 출범 기자회견문]
주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무효다!
재생에너지 지산지소·기업이전 수요분산·전력망공공성 확보
전력소비 분산과 전기요금 차등제로
송전탑 건설 최소화하라!
오늘 우리는 전북의 산과 들, 마을과 공동체를 가로지르는 34만5천볼트 초고압 송전선로와 대규모 변전소 건설계획과 경과지 주민의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국가폭력에 맞서 전력망 정책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9차와 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에서 총 21개 노선, 627km나 되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대형 변전소, 개폐소, 공동 접속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은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열린 설명회에서 ‘최적 경과대역'이라는 이름의 지도 한 장이 공개되었을 뿐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불법과 꼼수로 운영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주민으로 둔갑했습니다. 규정에 없는 지방의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주민대표 2/3 이상 구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사전 주민설명회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부정 선수가 경기를 뛴 것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반징수 공동대표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은 주민대표가 아니며, 이는 선출직 배제 시행 기준 위반’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신정읍~신계룡 345KV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피해 주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한전의 송전탑 건설을 바로잡기는커녕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한전 소원수리법’인 국가전력망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총리실 산하 <전력망위원회>를 설립해 한전의 결정 권한만 승격시켰을 뿐, 송전계획을 검증·감독할 규제 기구의 부재와 송전선로 독점이 해소되지 않아 한전의 불공정 행위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송전탑 건설 속도전에 따라 갈등만 키울 수 있으며, 에너지전환, 수요 분산과 전력시장 개혁을 요원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장수군 대책위 입니다.
전기는 송전탑을 타고 서울로 갑니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법에 의해 이익이 공유됩니다.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큽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도시는 지중화를 합니다. 23년 기준 서울시의 전력 자급률은 10.4%에 불과하지만,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98%에 이릅니다.
수도권의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싼값에 필요한 전기를 씁니다. 반면, 경관 훼손, 전자파 우려, 환경파괴, 지가 하락 등 모든 피해는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에게 떠넘겨집니다.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입니다.
진안군 박시근 상임대표입니다.
기업이 내려오면 됩니다. 에너지는 지산지소 로컬푸드와 같습니다. 생산한 곳에서 쓰는 것이 전력 효율을 높이고, 송전선로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송전탑 건설로 인한 환경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도권 전력 문제는 송전용량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외부 의존으로 인한 전압안정도 저하입니다. 발전소를 짓기도 어렵지만 짓는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과 공동체를 지켜온 이들의 생존권과 존엄이 송전탑 폭력으로 무너지지 않고, 전력의 생산과 수송, 소비의 과정에서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정읍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 부안군, 고창군 등 전북 경과 대역 곳곳에서 주민 대책위가 출범했고, 순창군, 군산시, 남원시 등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힘을 하나로 모아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의 출범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무주군 유송열 공동대표입니다.
하나. 법과 원칙,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한전의 입맛대로 추진하고 있는 9차, 10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른 송전탑 건설 백지화하라!
송전선로의 노선은 시점부와 종점부 즉 변전소 위치에 따라 경과대역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라고 하지만 시점과 종점은 한전이 정합니다. 따라서, 장기송변전시설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민참여가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주도형 입지선정은 한전의 책임 떠넘기기용에 불과합니다.
또한, 주민 참여와 알권리는 노선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주민 수용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주민대표 위원 구성은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과 자기 결정권 확보를 위한 법적 요건입니다. 주민이 알지도 듣지도 못한 노선 결정은 관련 법 위반이자, 정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상실한 것입니다. 주민 주도형 입지 선정위원회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법으로 정한 운영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창군 문병채 공동대표입니다.
하나. 송전선로 지중화 또는 서해안 해저 HVDC(에이치브이디씨) 등 대안부터 논의하라!
수도권 기업을 위한 송전선로가 왜 농촌을 파괴해야 합니까? 기존 선로 활용, 도로·철도 지중화, 노후 원전과 석탄발전소 폐로 후 선로 이용 등 기술적·정책적 대안은 충분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입니다.
서해안 해상풍력 기반 해저 HVDC (에이치브이디씨) 전력망을 2030년까지 건설해 20기가와트(GW) 송전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합니다.‘분산 에너지 편익 제공으로 전력 수요처 지역 분산’도 제시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서해안 풍력발전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9차와 10차 장기송변전계획에 따른 345KV 신규 노선을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안군 김상곤 위원장입니다.
하나.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소비자 요금 차등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 전력 소비를 분산하고 송전망 건설 최소화하라!
RE100(알이 100)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분산 유도 정책이 우선입니다. 전북 바다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반도체 단지로 보내지 않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먼저 접속하면 됩니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나 수도권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력공급 필요성도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급격한 반도체 시장 환경변화 속에서 대대적인 투자계획을 세웠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메모리 부문으로 전략 전환했습니다. 데이터센터 역시 최근 고효율·오픈소스 AI 등장과 반도체 혁신의 융합으로 1메가와트급 초소형·분산형‘데이터센터박스’로 전환이 추세입니다.
정읍시 윤택근 공동대표입니다.
하나.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전문 규제기관을 설립해 한전의 전력망 운영, 계통 접속 권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라!
송전탑 건설을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최우선 과제는 한전의 개혁입니다. 한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에너지 고속도로의 설계 및 심의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기존 송전망의 이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원전과 화력발전소 중심의 전력망을 건설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전망·에너지 저장 장치 최적화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송배전망 부문을 한전에서 분리하여 망중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송전탑 건설을 막아내는 것이 전북도민의 삶터를 지키는 것이자,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고 에너지 수요 분산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돕는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웃 지역에 떠넘기지 않고,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한전과 정부, 그리고 부당한 사업 추진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만약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밀양의 송전탑 싸움보다 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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