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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송전탑반대위, “한해풍 대가성 해외외유 철저 수사” 촉구한전KT소방우정국민안전처 2025. 4. 9. 06:49
부안군송전탑반대위, “한해풍 대가성 해외외유 철저 수사” 촉구
- 8일 오전 11시 전주지방검찰청 앞 고발회견 직후, 고발장 제출
- “한해풍과 해상풍력민관협위원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철저 조사하고 법적책임을 물을 것“ 촉구
부안군 고압(34만5천V)송전철탑 반대대책위(대표 김상곤, 이하 반대위)는 8일 오전 11시, 전주지검에서 ‘한국해상풍력㈜(한해풍) 대가성 해외외유 제공 고발회견’ 집회를 갖고, “한해풍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민관협위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철저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라!”고 촉구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회견에서, “찬반갈등을 부추기고 주민희생을 강요하는 송전선로(송전탑) 설치 양육점(공동접속설비) 선정 후 대가성이 의심되는 (1인당) 994만 원 해외관광을 실시한 한해풍과 민관협위원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철저 조사하고 법적책임을 묻고자 고발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해상풍력 발전량(2.4GW) 연계 양육점을 추진해 온 한전은 24년 3월 ‘민관협’에서 변산면 대항리를 양육점으로 확정해, 신정읍 변전소까지 34만5천V 송전탑 결정을 위한 1단계 입지선정위를 운영 중이다”고 공개했다.
또한 “송전탑 경과지 주민은 설명회에서야 계획을 알았다. 대형 변전소 같은 양육점과 특고압 송전탑은 불가분 관계로 주민이 참여해 중점 검토돼야 당연하다”며 “그러나 부안군은 ‘발전소 지원기금을 끌어온다’며, 지역사회 충분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양육점 유치를 결정했다. 발전사업 이해당사자인 어민과 군 관계자만 참여한 민관협이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전탑이 지날 하서·상서·행안·주산면 등 육지 주민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돼, 피해를 입을 주민 동의 없이 도에서 일방적 추진했다. 전자파로 건강권 위협, 지가하락·재산권 침해, 변산반도 조망권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갈등을 부추기고, 희생을 강요해 ‘양육점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행정 독단적 추진과 주민배제’”를 강력 규탄했다.
반대위는 “심각한 상황을 만든 부안군 추천 민관협 위원이 해상풍력 추진 한해풍 지원으로 대가성 해외여행을 다녀와 매우 충격이다”며 “2025년 3월 10~19일까지 민관협 위원 4명과 지인 2명, 한해풍 직원 등 총 7명이 프랑스와 벨기에를 다녀왔다. ‘해상풍력 견학‘을 명목으로 1인당 994만 원 여행을 제공받았다”고 공개했다.
더구나 “대부분 해상풍력과 무관한 모네 그림 배경지 에트르타 절벽, 르망 생 쥘리엥 대성당, 개선문, 콩코드 광장 등으로 관광성 외유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관협 위원은 한해풍 추진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한 송전선과 양육점 심의에도 참여해 공무상 심사·평가를 하는 개인(공무수행 사인)이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한해풍 및 이번 사안 책임자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서 정한 1백만 원 초과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어 처벌 대상이고, 994만 원 경비를 지원받은 위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심각한 사안이다”고 비판했다.
반대위는 “해외관광 제공 한해풍 및 책임자와 제공받은 민관협 위원 및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대가성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 조사하고, 부당한 지원과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책임을 물어라”며 “주민 삶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결정을 해야 할 민관협 위원이 기업지원으로 해외관광을 다녀왔다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군수가 발전소 지원기금을 이유로 주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 사업 수용은 심각하다. 주민 의견을 철저 수렴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라”며 “군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환경과 주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 대응할 것이다”며 회견 후, 고발장을 전주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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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회견문 원문>
[기자회견] 한국해상풍력㈜의 대가성 해외 외유 제공에 따른 고발 기자회견
한국해상풍력(주)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민관협의회위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라!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4 월 8일( 화 ) 오전 11시, 장소 : 전주지방검찰청 정문
- 주최 : 부안군 고압(345KV)송전철탑 반대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 기자회견 배경 안내 및 참석자(단체) 소개
• 모두 발언(각 3분)
- 부안군 고압(345KV)송전철탑 반대대책위원회 대표 김상곤
• 기자회견문 낭독
- 부안군 고압(345KV)송전철탑 반대대책위원회 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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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지역 내 찬반 갈등 부추기고 경과지 주민 희생 강요하는 송전선로를 설치하게 하는 양육점 공동접속설비 선정 후 대가성이 의심 되는 994만 원짜리 해외 관광을 실시한 한국해상풍력(주)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민관협의회위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고발합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량(2.4GW) 전력 계통 연계를 위한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추진해 온 한국전력공사는 24년 3월 ‘전북서남권해상풍력민관협의회’에서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를 양육점으로 확정함에 따라, 신정읍 변전소까지 345KV 송전선 노선 결정을 위한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송전탑이 지나는 경과대역 주민들은 설명회가 시작되고 나서야 송전선로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형 변전소나 마찬가지인 양육점의 공동접속설비와 초고압 송전탑은 바늘과 실처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송전선로 설치 계획은 양육점 결정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안군은 발전소 지원 기금을 끌어온다는 명분만 앞세워, 지역 사회의 충분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사실상 양육점 공동접속시설 유치를 결정했습니다.
발전사업 이해당사자인 어민과 부안군 관계자만 참여한 민관협의회가 이를 확정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송전선로가 직접 지나게 되는 부안군 하서면, 상서면, 행안면, 주산면 등 육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게 될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권 위협과 지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변산반도의 조망권 악화 등 주민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 없는 일방통행 식 사업으로 지역 내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송전탑 경과지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육점 결정의 원천무효를 주장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의 독단적 추진과 지역 주민 배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만든 부안군 추천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해상풍력(주)의 지원을 받아 대가성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2025년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부안군 민관협의회 위원 4명과 지인 2명, 그리고 한국해상풍력(주) 직원 1명 등 총 7명이 프랑스와 벨기에를 다녀왔습니다.
이들은 “해상풍력단지 견학”을 명목으로 1인당 994만 원 상당의 여행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방문 일정 대부분이 해상 풍력단지 견학과 무관한 모네의 그림 배경지 에트르타 절벽, 르망 생 쥘리엥 대성당, 개선문, 콩코드 광장 등 관광지 방문이었습니다.
이는 선진지 견학이 아닌, 명백한 해외 관광성 외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는 법령 및 고시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민관협의회 위원들은 한국해상풍력(주)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한 송전선과 양육점 등에 관한 심의에도 참여를 하였으므로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한국해상풍력 및 이번 사안의 책임자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항에서 정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1인당 994만 원에 이르는 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위원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고, 청탁금지법 제2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는 대가성 해외 관광을 제공한 한국해상풍력(주) 및 관련 책임자와 금품을 제공받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 및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을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위반 혐의로 붙임과 같이 고발합니다.
수사 기관은 민관협의회 위원들의 해외 외유가 대가성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한국해상풍력(주)의 부당한 지원 제공과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전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전북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기업의 지원을 받아 해외 관광을 다녀왔다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부당한 특혜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부안군수가 발전소 지원 기금을 이유로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수용한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안군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키기 위해 지속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2025년 4월 8일
부안군 고압(345KV)송전철탑 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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