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대광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전북도와 전주시 보도자료
    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25. 4. 3. 07:36

     <전북도 보도자료>

     

    정치권-도정 공조 결실대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발전 초석 마련

     

     

    2,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최종 관문 넘어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정치권·도정 협치로 이뤄낸 성공 사례

    전북 국회의원의 끈질긴 노력과 전략적 접근으로 이룬 결실

    광역교통시설 국고 지원 기반 마련, 균형발전 기반 조성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와 지속적인 설득 활동의 결과로,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171, 반대 69,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적용되어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망 국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동일 교통생활권 지역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주권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3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춘석, 김윤덕, 조배숙,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하였으며, 김윤덕 의원 발의안을 반영한 위원장 대안을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결하고, 13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성윤, 박희승 의원과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이 논의를 주도하며 도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였고,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서도 지역 정치권이 끝까지 힘을 모아 대광법 개정을 성사시켰다.

     

    특히, 국토위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부처의 신중 입장으로 특정 지역 편중 논란과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등 정치적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의 강한 추진력과 지속적인 설득 노력 끝에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전북자치도는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무산된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김관영 도지사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여론을 환기했다.

     

    지역 정치권 역시 대통령 탄핵 정국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단일대오를 형성하여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국토위·법사위 위원들과 개별 접촉하며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원 협조를 끌어내는 등 다각적인 정치력을 전개해 왔다.

     

    특히, 이춘석 의원은 국토위에서 자타공인 전북의 아들로 불리며 전북 홀대에 맞서 국토위 내 관계 부처와 여당 설득 등 법안 통과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대광법 개정안의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김윤덕 의원도 대광법 개정안의 최초 발의자로서 민주당 입법과제로 채택하는 등 당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이성윤·조배숙 의원 역시 공청회, 정책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왔다.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도 이성윤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법사위 위원 전원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원택 도당위원장과 박희승 의원도 도와 공조하여 입법 전략을 모색하며 법안 통과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정동영 의원 또한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과 효과를 국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개정안이 전북 발전에 미칠 파급력을 부각하는데 기여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를 통과한 지난 326일 자신의 SNS본회의에서 65만 전주시민의 염원이 제 등 뒤에 있다는 마음으로 당당히 한 표를 행사하겠다면서 대광법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철저히 챙겨나갈 것을 약속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북자치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전주권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향후 전북자치도는 대광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의 광역교통 여건 분석, 구축 방향, 사업 우선순위 선정, 투자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통망 확장은 도민의 출퇴근 편의성 제고와 함께 지역 산업·물류 인프라 강화, 정주 여건 개선,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광법 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지역 정치권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민들의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산업·물류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광법 개정안 통과는 전북자치도가 교통 인프라 확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주권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를 받은 후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법안 공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

     

    <전주시 보도자료>

     

    전주시,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2일 임시 국회에서 통과하며 광역교통망 확충·국비 지원 근거 및 전북권 도약 발판 전기 마련

    - 지역 정치권·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등 긴밀한 협력 바탕으로 값진 성과 이뤄내

     

     

    전주시가 전주 발전을 이끌고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시는 2일 열린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전북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광법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전주권도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대광법 개정을 통해 전주시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광역교통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전북특별자치도와 인접 시·군 등과 협력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의 핵심 교통 현안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인접 시·군과 연계한 광역교통시설 사업(광역도로 50%, 광역철도 70%, 광역BRT 50% 등 국비 지원 가능)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대광법에는 광역교통시설의 설치 대상이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돼 전주의 경우 그동안 대광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광역교통 관련 국비 지원이나 정책 연계에서 소외돼왔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의 경우에는 완주와 익산, 김제 등과 하나의 실질적인 통근·생활권을 이루고 있음에도 법률 적용에서 제외돼 광역교통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교통생활권 중심의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 개정에 힘써왔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난 2020년 법안 발의 이후 국회의원, 중앙부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 법률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실제로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시는 대광법 개정을 지역 핵심 현안으로 삼고 힘써왔으며, 그 결과 김윤덕, 이성윤, 이춘석, 조배숙 의원 등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에도 시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해당 법안 통과가 무산된 사례를 거울 삼아,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이춘석, 박희승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적극 공조하면서 법률 통과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국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전북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된 대광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전북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전주권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전주시가 광역교통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