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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환송, 이학수 정읍시장 일단 직위 상실 모면시장군수관사국장비서지자체(제) 2024. 10. 31. 10:39
대법 파기환송, 이학수 정읍시장 일단 직위 상실 모면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문제가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피고인 TV 토론회 발언은 피고인에 일방적 공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어 이학수 정읍시장은 직위를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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