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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샘고을시장에서 국산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정읍>전체/정읍경제 2024. 5. 1. 11:01
정읍시 “샘고을시장에서 국산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 행사 참여 점포서 구입 시 환급조건에 따라 최대 4만원 환급
정읍시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샘고을시장에서 국산수산물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국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 샘고을시장 상인회(회장 이흥구)가 진행하는 행사다.
단,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 절차는 ▲행사 참여 점포(30개)에서 국산 수산물 구입 ▲판매자 간편환급시스템에 구매자 휴대폰 번호, 구매 금액 등 판매 정보 입력 ▲구매자 당일 결제 영수증· 신분증 지참 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환급 부스(시장 내 고객쉼터) 방문 순으로 진행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환급은 구매 당사자만 가능하며, 카드 결제인 경우 카드 매출 영수증, 현금 결제인 경우에 현금 소득공제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환급 금액은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주일 단위로(3~9일, 10~14일)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한 명이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4만원이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단, 모바일 제로페이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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