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5월 민원담당 공무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총괄 전담부서”를 지정했다.
이는 계속 늘고 있는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함으로 작년 7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총괄 전담부서”로 지정된 기획감사담당관은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총괄하며, 민원인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증거서류 제출,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맡는다.
한편 부안군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 안전 강화 유리막을 설치했으며 녹음·녹화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를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
권익현 군수는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이번 조치는 민원처리 담당자뿐 아니라 민원실 이용 일반 군민 또한 보호하는 조치”라며 “군민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부안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