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이 제30차 새만금위 심의를 통해 의결됐고, 이로써 새만금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2023년 6월 28일부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 공구를 대상으로 하고,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 약 2.8배인 8.1㎢에 달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일종의 경제특구로, 세제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 일환이다.
또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새만금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새만금개발청에서는 매립이 진행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잔여공구도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그 밖의 새만금지역도 새만금 투자 및 개발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이차전지 관련 기업 새만금 투자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새만금 투자러시가 지속돼, 새만금 활성화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는 것.
김관영 지사는 “2년간 노력했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 국무회의와 새만금위를 통과해, 오늘부터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게 됐다” 며, “이는 앞으로 새만금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새만금이 도약 기폭제가 될 것이며,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는 새만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전북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