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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에 주택 특별공급산단농공기업(청)탄소연구소사업소 2023. 6. 8. 09:00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에 주택 특별공급
- ‘고창 광신프로그래스’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 모집(6월 13일(화)까지)
- 특별공급 추천 총 18세대(확정추천 3세대+예비추천 15세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
이번 특별공급 예정인 ‘고창 광신프로그레스’는 (주)광신주택에서 시행하는 아파트로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11-2번지 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18세대(확정추천 3세대+예비추천 15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 가능한 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전북 거주자만 가능하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요소로는 제조 소기업 또는 뿌리산업 재직, 기술ㆍ기능인력 및 자격증 보유, 수상경력,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6월 13일(화) 18시까지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북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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