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는 군산시의회 의원정수 23명 중 나 선거구(해신·삼학·신풍·소룡·미성동) 의원정수 1명 미달로 실시되는 재선거로, 2023년 3월 14일 이전, 나 선거구지역 전입신고자는 새로운 주소 투표소에서 본투표를 할 수 있다.
이에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에 거소투표 신고를 받고, 24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으로, 거소투표신고는 나 선거구 지역 해당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오는 31일과 4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4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실시한다./군산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