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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공포 1년 후 시행
- 전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법을 제정하는 국회단계 절차는 모두 완료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된다.
김관영 지사는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올해 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본격 법안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4월 12일 안호영 의원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도지사 공약과 연계해 8월 18일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법안 발의했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전북도와 뜻을 함께하고 여당, 야당, 전북도가 원팀으로 뭉쳐 정부와 국회에 대한 건의활동을 신속 전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2월 27일 법사위에 재상정 안건심의를 통과하며, 28일 제401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독특·기특·영특한 지원, 특별한 신뢰·맞춤형 특전의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전북은 후속 조치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 열망과 성원에 힘입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돼 매우 기쁘고, 함께 노력해주신 국회의원님과 공무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전북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