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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민원조정위, 고산 토석채취장 기간연장 조건부 의결사회교통도로 2022. 12. 29. 10:42
완주군 민원조정위, 고산 토석채취장 기간연장 조건부 의결
-하천수, 암발생 등 검사 특이사항 없고 발파 소음진동도 허용범위
-조정위, 지속적 환경민원 측정 자료화 및 주민과 협의체 구성 권고
완주군 민원조정위가 고산면 토석채취사업장(삼덕) 기간연장 허가신청과 관련해 사업장 피해방지계획 보완과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권고하며 ‘조건부 적정’을 의결했다.
28일 군에 따르면 민원조정위는 최근 군청에서 고산면 토석채취사업장 기간연장 허가신청 건에 대해 3시간가량 논의 결과 이 같이 의결했다.
완주군 관련부서 실·과장 당연직 3명과 외부 협회·기관에서 추천받은 5명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당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석산 주변 대향·운용·신상·상삼 등 4개 마을 대표(이장)와 국제재활원 대표, 사업자인 삼덕산업개발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을 각각 개인별로 진행했다.
위원회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토석채취 연장사유 타당 여부 △계단식 등 채취방법 준수여부 △토석채취로 인한 재해발생이나 산지경관 훼손 여부 △민원인 석산 환경피해 부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군은 작년 4월부터 자체 암발생 조사와 수질조사, 소음·진동 측정 등의 검사결과도 당시 함께 공개했다.
민원조정위는 조건부 적정의견과 관련해 2011년에 받은 전체구역에 대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유효하고 2010년 당시 주변 7개 마을별 석산개발 합의서가 작성된 점 등 5가지 사유를 들었다.
민원조정위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하천수와 지하수 검사, 암발생 조사, 석면 검사에 나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주민 환경피해 민원에 따라 작년부터 군에서 환경부 건강영향조사 제도신청을 안내했던 점도 의결사유로 제시했다.
조정위는 또 지난 15일 실시한 최대 화약량(400kg) 사용 발파와 소음·진동 측정에서도 소음은 65.7데시벨(dB)로 재활원내 학교시설 기준(75dB)보다 낮았고, 진동은 48dB로 기준치(75dB) 허용범위 안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연장사유(경기에 따른 쇄골재 판매감소)가 인정되고, 이번 연장허가 신청은 채취량과 면적 변동이 없는 당초 허가받은 내용 사업기간만을 연장하는 행정 기속행위인 점을 사유로 조건부 적정을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조정위는 하지만 권고사항으로 민원내용을 감안해 사업계획상 환경피해 부분 피해방지 방안 보완을 업체에 주문했으며, 행정은 이번 연장 건과 별개로 재활원과 각 마을주민과 협의체 등을 구성해 지속적 환경민원 측정 자료화, 지도관리 강화, 대화창구 마련을 추가 주문했다.
완주군은 민원조정위 의결과 관련, 그간 위원회에 의견 제출한 이장과 재활원 대표 등과 별도 내용설명을 위한 면담을 가졌다.
완주군은 사업자 피해방지 계획(비산먼지 등 저감계획) 보완완료 시 채취 기간연장 허가를 처리할 계획으로 주민과 사업장은 환경 친화적 사업추진 계획으로 알려졌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은 “소음·진동 측정과 관련한 환경부 유권해석이 늦게 나와 조건부 적정의결을 오늘 발표한 것”이라며 “석산운영에 따른 영향권 내 마을과 시설을 포함해 지속적 환경관리 강화와 민원에 대한 의견청취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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