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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에 주택 특별공급산단농공기업(청)탄소연구소사업소 2022. 8. 11. 09:04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에 주택 특별공급
- ‘전주에코시티 한양수자인디에스틴 주상복합' (8월 17일(수)까지)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 안정적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장기 근무한 근로자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
이번 특별공급 예정인 ‘전주에코시티 한양수자인디에스틴 주상복합’ 아파트는 ㈜한양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덕진구 송천동 2가 1315번지 일원(전주에코시티 주상3BL)에 건설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24세대(확정추천 6세대, 예비추천 18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야 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 가능한 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북 거주자야 한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진다. 중소기업 재직지간 이외 가점요소는 수상경력, 기술ㆍ기능인력, 자격증,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는데 해당하는 경우 가점사항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8월 17일(수) 18시까지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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