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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에 주택 특별공급산단농공기업(청)탄소연구소사업소 2022. 7. 5. 08:14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에 주택 특별공급
- ‘익산평화지구 공공분양' (7월 7일(목)까지)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장기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 (우선공급 제외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익산평화지구 공공분양’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익산시 평화동 90-20 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3세대(확정추천 2세대, 예비추천1세대)이다.
< 주택유형별 추천대상자(단위 : 세대) >
주택타입 84C 확정추천 2 예비추천 1 * 확정추천 : 전북중기청에서 사업주체(아파트 시공자)에게 ‘당첨자’로 선정ㆍ통보한 자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추천 : 전북중기청에서 사업주체(아파트 시공자)에게 ‘예비자’로 선정ㆍ통보한 자로서 청약 후 특별공급 미달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야 한다. 또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가능한 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북지역 거주자야 한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진다. 중소기업 재직지간 이외 가점요소로는 수상경력, 기술ㆍ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가점요소는 붙임자료 참조
신청기한은 7월 7일(목) 18시까지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구비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주·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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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익산평화지구 공공분양」기관추천 주택 특별공급 1. 공급개요
□ 공급 위치 : 전북 익산시 평화동 90-20 일원
(익산평화지구 공공분양)
□ 공급 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22.07.14(목) → (특별공급 접수) ’22.07.25(월)
※ 분양일정 및 공급내역은 인·허가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천 배정 세대수 : 3세대(확정추천 2세대+예비추천 1세대)
주택 유형 84C 확정추천 2 예비추천 1 2. 대상요건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제외업종 :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⑤무도장 운영업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동일한 중소기업 근무 3년) 이상인 자
◦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근로자(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 및 법인 임원* 제외)
* 다만, ①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②고용보험 가입 ③실질적 근로 제공(급여수령)시 이사 및 감사 신청 가능(‘13.3.1 이후 근무기간만 인정)
◦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날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전북지역 거주자이며, 청약통장(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 자(시행사 안내문 참고)
3. 신청방법 및 결과발표
□ 신청기간 : 22.07.01(금) ~ 22.07.7(목)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https://sanhakin.mss.go.kr)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 신청서류 : [별첨 1]
□ 추천자 선정 :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천
□ 추천자 발표 : ‘22.07.18(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
※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주택형별 고득점순으로 추천하며, 신청기간 및 발표일은 시행사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신청기한 이후에는 신청접수 불가, 최초 제출하지 않은 가점항목 추가 인정 불가(특별공급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한을 반드시 준수)
※ 가점항목 및 제출서류, 내용, 기준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 요망
□ 청약자격 요건은 신청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추천 후 청약자격요건 불충족 등 사유에 따른 미청약시 감점사유에 해당함
※ 무주택, 청약조건(청약예금 등), 분양가, 분양일정 등 관련사항은 시행사에 문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어야 하며,
◦ 중소기업 재직여부 및 기업규모 판단 불가능시 대상요건 및 재직기간 점수 불인정
※ 사업자등록번호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을 참고하여 기재(세무서 또는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 특별공급추천시 시행사로 추천서를 직접 발송하므로 개별 추천서를 발행하지 않음
□ 주민등록법령 위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추천 취소
□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된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일(‘22.07.25.(월)예정)에 견본주택 방문접수 또는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추천자에서 제외되어 계약 불가)
□ 아파트 모집공고문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신청기간, 배정세대 등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ㅇ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80호(2021.1.20)」(이하 “지침”이라 함), 운영매뉴얼*,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참고
※ 문의처
기관추천 063-210-6416 청약, 무주택요건 1644-7445, 1599-0001 시행사 063-230-6105,6107 시스템오류 1661-7616 별첨 1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2.07.01.) 이후 발급 서류만 유효
□ 필수서류(모든 신청자는 반드시 제출)
1. 추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온라인신청시 동의)
3. 주택우선공급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5.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개인용) 1부
*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 www.4insure.or.kr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中 택 1
*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가능
☞ 이전 직장경력이 있을 경우 직장경력 내역이 나오게 발급받을 것(내역에 없을시 근무경력 불인정)
* 이전 직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을 확인하여 기재
6.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부기재)
* 시스템 개선 이전까지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확인불가하여 필수제출 필요
7. 현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1부
* 현 직장이 지점인 경우 본사 사업자등록증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소기업 재직만 인정)
9.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 임원에 관한 사항 포함)
※ 중소기업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최근 3개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직전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중소기업 확인 관련 서류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가점 서류 (해당시 제출, 미제출시 점수 미부여)
1. 제조소기업 재직근로자 : 현직장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업종 : 제조업) 또는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2. 뿌리산업종사자 : 공장등록증명서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명가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중 택 1
* 뿌리산업의 범위 확인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內 뿌리기업 전문기업 지정 → → 뿌리산업의 범위(https://www.root-tech.org/certification/guide02.php)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참고
3.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연구개발인력 현황 포함) 또는 연구전담부서인증서(연구개발인력 현황 포함) 1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4. 우수숙련기술자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증서 또는 숙련기술자전수자 증서, 우수 숙련기술자증서 중 택1
5. 성과공제기금* 5년 만기자 : 만기일로부터 3년이내 공제가입증명서 또는 만기증서, 납부확인서 1부.
* 성과공제기금 : 내일채움공제(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기부)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
* Q-Net 발급
7. 수상경력보유 : 개인자격으로 수상한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 1부(상패 등은 사진 사본으로 제출)
8.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신확인증 1부(태아의 경우)
9. 주택건설지역 재직 :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의 건설위치에서 반경 6km 이내 재직
10. 무주택기간 : 무주택기간증빙자료(붙임4)와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세대구성원 전원, 5년간 전국단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시 무주택세대구성원정보와 무주택기간을 정확히 입력
별첨 2 무주택 기간 확인 및 제출서류 안내 1.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신청인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 확인란”을 통해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무주택 판단기준 및 청약제도 제반 사항 문의 : 국토부 민원 콜센터(1599-0001)
2. 세대구성원 인적사항 작성 (온라인 신청시 인적사항 입력)
※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 동거인의 경우에는 등본 상 세대원에 속해있더라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서 제외
3. 최근 5년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을 소유하여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 첨부(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 (제1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결과서류,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상속 여부 등
◦ (제2호) 국토부 ’씨리얼‘*에서 면의 도시지역 여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신청자의 초본, 기본증명서
* 씨리얼 홈페이지 “ seereal.lh.or.kr
◦ (제3호)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업종이 ’주택판매‘ 또는 ’분양‘ 목적으로 기입되어야 하고, 분양을 완료(소유권 이전)한 결과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필요
◦ (제5호) 건축물관리대장(면적), 분양계약서(전용면적)
◦ (제7호) 폐가 사진, 공과금 증빙(물, 수도, 전기 등 사용 내역이 없어야 함), 멸실신고에 따른 멸실등기
◦ (제8호) 신청자 본인이 질의하고 지자체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 건축물이 위치한 지자체 관련 부서로부터 해당 주택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등
◦ (제10호)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분양된 주택의 분양정보 및 주택형별 경쟁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의 실거래 신고서 제출
※ 무주택기간 증빙서류 발급 방법
- 건물등기부등본 : 무인발급기,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건축물관리대장 : 구청, 동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 홈페이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구청, 동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본인 외의 것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도장 구비 필요)'산단농공기업(청)탄소연구소사업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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