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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수변도시 근로자 사망 ‘재발‘, 민노총 철저조사 엄중처벌 촉구<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 2022. 3. 13. 08:35
새만금수변도시 근로자 사망 ‘재발‘, 민노총 철저조사 엄중처벌 촉구
새만금개발공사가 발주처인 ‘수변도시’ 현장에서 지난해 근로자 사망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굴착기 전복으로 기사가 사망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현장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민노총 전북지부는 ‘철저조사와 엄중처벌’ 촉구 성명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후,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시행하고 계룡건설이 시공 중인 수변도시 매립공사 수심 80㎝ 가량 현장에서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께 굴착기가 전복돼 물에 빠져 기사 A(68)씨가 익사했는데 수심과 갯벌 굴곡 등이 제멋대로여서 전복·사망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는 지난해 10월 근로자가 중장비와 트럭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수변도시 매립현장이 중대재해 다발사고 현장으로 부각됐는데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후,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노총전북본부는 10일, “새만금 공사현장 또 노동자 사망, 철저조사와 엄중처벌 필요, 발주처 새만금개발공사 등 책임 물어야”라는 성명에서 “이번 사고 공사규모는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노동부와 검찰이 엄정조사로 처벌과 재발방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부와 관계기관이 작성할 중대재해보고서도 공개돼야 한다.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거나 법위반 조사위주 조사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어 현장 노동자 ‘참여’아래 원인·대책이 면밀히 조사되고, 널리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룡건설 책임으로만 꼬리 자르기는 안 된다. 사고반복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며 “최근 새만금개발공사는 잼버리 개최 등을 이유로 공기단축 압박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공사와 전북지사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공사는 그간 공사현장 중대재해 사건을 낱낱이 공개하고 발주처 책임을 다하라”며 “국회는 반복되는 죽음을 막지 못하고 구멍 뚫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발주처 책임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나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업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전주·군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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