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이 지역은 신암, 신흥, 비룡마을로 53농가에서 돼지 6만3천 두와 소 3백여 두를 사육하는데 ‘특별관리지역’에서는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이 된다.
‘용지 정착농원’은 1960년대 한센인 이주정책으로 축산단지가 형성돼, 그간 축산오염원이 용암천과 만경강을 통해 새만금으로 흘러가 새만금 수질개선에 큰 어려움이 됐다.
그간 전북도, 김제시, 지역 정치권은 이 지역 축산 오염원 근원적 해결을 위해, 수년간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줄기차게 요청했으며, 환경부는 전북환경청을 통해 ‘20년 5월 '새만금유역 축산 오염원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그 결과 용지 정착농원에 대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타당성이 입증됐다.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새만금 수질개선과 환경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산물로, ‘특별관리지역’내 현업축사 매입과 매입지 생태복원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내년 예산반영 여부에 따라,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내 돼지, 한우 현업축사 매입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김제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