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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하천 내 일부 불법시설물 여전, 하천 막고 버젓이 영업사회교통도로 2021. 8. 30. 09:29
완주군 하천 내 일부 불법시설물 여전, 하천 막고 버젓이 영업
- 일부는 보洑 막고 국공유지에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 형평성 논란
- “보 해체 불법시설물 철거 잘하는 것, 코로나 때문 장사 안 되는 것” vs “보 해체 시설물 철거하니 장사 안 돼”
- 군 관계자, “일부 소하천에서 불법영업 있을 것. 절차 밟아 철거할 것”
완주군이 동상면 등지 하천에 보洑를 막거나 불법시설을 해놓고 여름 장사를 해오던 것을 “하천을 주민 품으로”라며 지난해부터 철거에 돌입했으나 일부는 올 여름에도 하천을 막고 국공유지 불법시설물에서 버젓이 영업을 해와 형평성 논란이다.
특히 일부 업자는 “군이 보를 해체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니 물이 없어 손님이 지나치는 등 장사가 안 된다”고 항변하나 “코로나 창궐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이지 물을 흐르게 하고 불법시설물 철거는 잘 하는 것”이라는 논란도 확산된다.
완주군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천에 보를 설치하고 불법시설물에서 자릿세 명목으로 영업해온 것을 단속·철거해 인기를 끌었기 때문인지, 지난해부터 “하천 주민 품으로, 불법시설 철거 돌입”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동상면 대아천, 수만천 등 물막이·불법성토 및 불법건축물 등 원상복구 작업을 해 왔다.
군은 지난해 10월 “하천을 주민에 돌려주는 작업에 착수했다. 군은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동상면 대아·수만·용연천과 소하천을 대상으로 물막이, 불법성토 등 하천 내 불법시설물 복구에 들어갔다”며 “동상면 하천 불법시설 전수조사결과 70개 업소 불법을 파악하고 시설철거를 위해 노력 해왔다”고 천명했다.
이어 “자진철거를 유도해 39개 업소에서 철거 동의서를 제출했고, 군은 장비·인력을 투입해 철거를 진행한다”며 “군은 동상면 뿐 아니라 운주면(장선·괴목동천), 고산면(운문천, 만경강) 주요하천도 동의서를 받아 (지난해) 11월까지 정비 완료하고, 미동의 업소에는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21년) 5월까지 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혀왔다.
올 8월에도 군은 “동상면 용연천 하천 내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행정대집행 전 자진철거” 자료에서, “하천 내 불법구조물에 엄중대처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군은 9일 중장비를 동원해 용연천 불법시설물을 들어내려 하자 업체들이 자진 철거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올해도 동상면 일부에서는 하천을 막고 국공유지 불법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자릿세 명목으로 휴양객 등이 비싼 음식을 사먹어야 하는 불편을 겪어 “군이 주도해 자진철거를 해온 업소 손님이 불법시설물로 몰렸다”며 형평성에 강한 불만도 표출된다.
특히 일부 업자는 “보를 해체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니 물이 바짝 말라 장사가 안 된다”고 주장하나 “코로나 창궐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이지 물을 흐르게 하고 불법시설물 철거는 잘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군 관계자는 “하천·계곡은 군민 전체가 활용할 공공시설로 업계 어려움을 이해하나 불법시설물 엄중대처 민원이 많고, 법 준수 상가와 형평성도 고려해 조치할 생각으로 올해도 하천을 막아놓고 불법시설물에서 영업을 했다면 소하천일 것”이라며 “절차를 밟아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법 영업을 해온 일부 업자는 “하천 내 불법행위에 엄중 대처해야 한다”며 “정비를 완료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장사를 못하고, 여전히 소하천 등지 불법시설물로 인파가 몰리는 것은 반드시 철거해 손님이 쾌적한 휴식도 하며, 업소끼리 불공정 논란도 해소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완주 고재홍 기자>
<사진> 완주군 동상면 동상댐(동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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