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2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10일간2021년 첫 임시회인 제2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및 의원발의조례 6건과 완주군수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부의된 안건을 의결할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로는 “완주군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숙 의원 외10)”,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영 의원 외1)”,“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유의식 의원)”,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서남용 의원)”, “완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수봉 의원)” 등 총 6건이다.
김재천의장은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 재난지원금 2회 지급, 집중호우 피해 선제적 대응지원, 폐기물 특위 활동 등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21년에도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 생각을 정책으로 이끌어 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완주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