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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 5개 군‧5개 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해재난안전야생날씨폭염우설 2020. 8. 25. 10:31

     

     

     

    전북도 5개 군5개 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호우피해 1379, 복구비 3025..단일 피해 10년 내 최대

     

    - 남원 이어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 추가, 임실고창 5개 면도 선포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전북도 피해액이 단일 피해로는 10년 내 최대로 조사된 가운데 도내 5개 군과 5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3일 피해가 심한 남원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이날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등 5개 군을 추가 선포했고, 읍면동 단위로는 임실군 성수면·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등 5개 면이 특별재난 지정 기준을 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읍면동 지역은 복구비 또한 막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고지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지방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전북도는 정세균 총리와 민주당 및 통합당 국회의원에 코로나로 국민적 피로감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호우피해가 심각한 점을 강조하며 피해주민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별재난지역 제도 필요성을 수차 강조했다.

     

     

    또한 피해 해소가 어려운 11개 시설을 대상으로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개선복구 필요성을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에 건의했다.

     

     

    도는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 원상복구가 되도록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신속 추진하고, 주요공정은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함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지역을 조사한 결과 피해액은 1,379억원으로 집계됐고 복구액은 피해액 2.2배인 3,025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단일 피해로는 10년 내 최대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피해 건수는 17,898건으로 공공시설 2,289, 사유시설 15,609건이며, 세부시설로는 도로·교량 235119억원, 하천 417348억원, 산사태 563445억원, 저수지·배수로 13187억원 등이고 인명피해는 3(장수2, 순창1)이며, 사유시설로는 주택 990(파손32, 침수958), 농작물침수 6,867ha, 가축폐사 31만 마리, 비닐하우스 32.4ha가 피해를 입었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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