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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처리업체 의혹, 시장에 끝장토론 제안
    상하수수자원댐湖堰운하공원산림임야 2019. 9. 3. 12:35






    음식물처리업체 의혹, 시장에 끝장토론 제안

     

    불법시설 운영 적발 고발조치, 폐기물 관리 위반 과태료 부과공개

     

    불법시설 적발 와중에 수 억 원 인상한 3년 민간위탁 계약체결주장

     

    “SNS생중계, 방송중계 등 공개 끝장토론으로 진실 밝히자촉구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3음식물처리업체 의혹, 정헌율 시장에 끝장토론 제안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임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

    논란 본질과 대책 촉구라는 보도자료에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 논란 본질을 분명히 하고 정헌율 시장께 대책을 촉구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최초 위탁처리가 시작된 2010년부터 유지해온 13m 악취배출탑을 5m 이하로 낮추는 개선계획서 수리 과정, 배출탑이 낮춰져 악취 사업장이 악취제로 사업장으로 변신하고, 한 달 후 83억에 업체를 매각하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 신청과정, 322일 동산동 악취민원을 이유로 불허처분하고, 업체가 도에 행정심판 청구했다가 취하 과정, 시의회와 주민도 모르게 시장이 선거 때 막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건조시설을 민간업체에 허가는 특혜 소지가 다분해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회피성 발언만 내놓고, 동산동 악취 감소 등 업체주장을 두둔하며 변명한다행정이 법을 지켰다고 행정행위 합리성, 정당성, 도덕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집단 암발병 함라 장점마을 비료공장도 법 규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업체 욕심과 제도적 허점, 관리감독 부재가 결합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체가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연 18톤은 물질별 발생량을 최소치로 계산한 사전 예측허가 일 뿐 실제 가동하면 얼마나 오염물질을 배출할지 알 수 없다시가 운영하는 <익산악취24>에 올라온 악취민원을 분석하면 531일부터 92일까지 2,206건이 접수됐고, 이 중 동산동 184, 동산동 주변 금강·주현·인화·마동까지 포함하면 250건이 접수됐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며칠 전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불법시설 운영으로 고발조치 됐고, 폐기물 관리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이 와중에도 시는 시설개선비 감가상각을 반영해 민간위탁금을 수 억 원 인상 조건으로 이 업체와 3년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헌율 시장께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시가 입장발표를 통해 본 의원 주장을 오도하는데 토론으로 밝히자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시에 이득이며, 행정 신뢰획득을 위해 타당하다.”많은 시민이 참여할 시간대에 SNS 생중계, 방송중계 등 중립적으로 진행할 곳에 맡기고, 각각 전문가 추천 도 좋다. 악취배출탑, 건조시설 인허가, 하수슬러지 감량화 등 어떤 주제도 좋다며 끝장토론을 강력 촉구했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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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원문>

     

     

     

    음식물처리업체 의혹, 정헌율 시장에게 끝장토론 제안

    최근 불법시설 운영 적발 고발조치, 폐기물 관리 위반 과태료 부과

    불법시설 적발 와중에 수 억 원 인상한 3년 민간위탁 계약체결

    SNS생중계, 방송중계 등 공개 끝장토론으로 진실 밝히자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

    논란의 본질과 해결 대책 촉구

     

    안녕하십니까?

    영등2,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 논란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정헌율 익산시장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도 필요한 대책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관련 문제의 본질은 세금 증가, 악취와 대기오염 증가로 시민 피해는 늘어나고 민간업체만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최초 위탁처리가 시작된 2010년부터 유지해온 13m 악취배출탑을 5m 이하로 낮추는 개선계획서를 수리해 준 과정, 악취배출탑이 낮춰짐으로 인해 악취문제 사업장이 악취제로 사업장으로 변신하고,

    한 달 후 83억원에 업체를 매각하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 신청한 과정,

    322일 동산동 주민들의 악취민원을 이유로 불허처분하고, 업체가 전라북도에 행정심판 청구했다가 자진 취하 한 과정,

    익산시의회와 대다수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정헌율 시장이 선거 때 막아내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정책적 입장을 바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민간업체에 허가해 준 것은 상식적인 행정행위로 볼 수 없고 특혜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책임회피성 발언만 내놓고, 동산동 지역의 악취는 현저히 감소될 것이라는 등 업체의 주장을 두둔하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법과 규정은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법을 지켰다고 해서 행정행위의 합리성, 정당성, 도덕성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집단 암발병의 비극이 일어난 함라 장점마을의 비료공장도 법과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 시설이었지만 업체의 그릇된 욕심과 제도적 헛점, 행정의 관리감독 부재가 결합되어 발생한 결과입니다.

     

    업체가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연간 18.54톤은 물질별 발생량을 최소치로 계산한 사전 예측허가 일 뿐 실제 가동하고 나서 실제 얼마만큼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익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익산악취24>에 올라온 악취민원을 분석해보면 531일부터 92일까지 3개월 동안 총 2,206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동산동 184, 동산동 주변 금강,주현,인화,마동까지 포함하면 250건 정도 악취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인수했다고 해서 나아지지도 않았으며, 기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요 며칠 전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불법시설 운영으로 적발되어 고발조치 되었고, 또 폐기물 관리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업체의 불법의 끝은 어디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법시설이 적발되는 와중에도 익산시는 시설개선비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민간위탁금을 수 억 원 인상하는 조건으로 이 업체와 3년간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단속을 통해 시설의 정상여부를 진단하고 민간위탁금이 타당한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불법시설이 계속 확인되고 특혜의혹이 있는 일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갖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익산시의 오도, 공무원노조의 도를 넘는 성명과 행위, 민간위탁업체의 고소 등 상식을 넘어서는 비정상적 대응을 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원의 합리적 의혹 제기에 대해 이와 같이 비정상적 대응을 한다면 어떤 시의원이 시행정에 대해 비판,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대한 도전이며, 시의회의 위상이나 목적의식이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불법시설이 계속 확인되고 허가과정의 의혹이 있어 시민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이 사안에 대해 진정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절차를 밟아 환경대책특별위원회가 꼭 구성되어서 의회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충실하게 소명을 다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한 번 제대로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헌율 익산시장께는 끝장토론을 제안합니다.

    익산시가 입장발표를 통해 본 의원의 주장을 오도하며 문제 삼고 있는데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토론을 통해 밝혀보면 좋겠습니다.

     

    사법기관에 맡기거나 꼬리물기식으로 공박하면서 지역사회 분란만 일으키기 보다는 공개토론을 통해서 세세히 한 번 밝혀보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자신 있고 문제없다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익산시에 이득이며, 시 행정의 신뢰획득을 위해서도 타당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택하고, SNS 생중계, 방송중계 등 중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곳에 맡기고, 각각 원하는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등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악취배출탑, 건조시설 인허가,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등 어떤 주제도 좋습니다.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끝장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판단은 시민들이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토론에 참여할 충분한 의사가 있습니다.

    정헌율 시장께서도 꼭 나오시기를 바라며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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