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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019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축협축산양돈양계도축도계사료 2019. 3. 25. 14:40
익산시, 2019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 개·보수비, 퇴비사 등 4월 3일까지 신청 -
이행계획서 제출 및 적법화 추진 중인 중소규모 농가 대상 -
익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4월 3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자금은 농가당 2천만원 내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으로 지원하는데 농신보 특례보증은 연체여부 등 필수사항 심사만 통과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해지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5%로 높아진다.
사업대상자는 2018년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완료농가 제외)이고, 자금 사용용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비 개·보수비, 퇴비사 신축이나 지원받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지원형태는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 80%(연1%·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며 사업기간은 올해 9월 27일(적법화 이행기간)까지 한시 운영되고 희망자는 축산과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한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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