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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일오투그란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산단농공기업(청)탄소연구소사업소 2018. 7. 25. 10:19
김제제일오투그란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
-‘김제신풍동 제일오투그란데’특별공급 신청 8월2일까지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김제 신풍동 제일 오투그란데’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장기근무 근로자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공급 시행사는 (주) 제일건설로, 주택위치는 김제시 신풍동 483-2번지 일원이며, 특별공급 세대수는 전용면적 84㎡ 3세대로 신청자격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다.
또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백만원)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한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8월 2일 오후6시까지 전북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이며, 이번 우선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4)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재 청장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김제 고재홍 기자>
*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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