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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거주 확인인구청년임신출산은퇴지역소멸 2018. 1. 16. 10:26
<전주시청>
전주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거주 확인
- 전주시, 1월15일~3월30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허위 전출입 확인되면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계획
지난해 12월 한 달에 1930명 인구가 급감한 전주시가 시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은지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중점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부실신고자 △사망 의심자 △입국기록 없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통장 및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가구 방문조사 결과, 허위 전출입이 명백히 확인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경제사정 등을 종합 고려해 과태료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고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양영숙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적극 협조를 바란다”며 “정확한 사실조사로 시민편익제공 및 효율적 행정업무를 도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2월에 급감한 전주시 1930명 인구 중 임실군으로 649명, 고창군으로 369명, 익산시로 222명, 순창군으로 128명 등이 순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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