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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38백만원선거선관위정치제도감사청렴비리언론 2017. 2. 23. 18:10
완주군의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38백만원
완주군선관위(위원장 방창현)는 오는 4월12일 실시하는 완주군의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2월21일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선거구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하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 물가변동률 3.8%가 적용됐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지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완주군선관위는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세부항목별 사진 등 객관적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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