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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 여수서 열려시장군수관사국장비서지자체(제) 2017. 2. 9. 11:55
제13회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 여수서 열려
-송하진 지사, 영호남 시도지사와 한자리에!
◆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논의
◆ 전북,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전북투어패스 홍보
영․호남 화합과 교류협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13회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9일 오후 1시, 엠블호텔 여수(그랜드볼룸Ⅱ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건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 제도개선과제 등 공동대응 정책과제 8건,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도로망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2건을 발굴, 논의했다.
그럼에도 작년 6월 국토부에서 이 구간 철도건설을‘추가검토대상사업’으로 지정해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으며 무주~대구고속도로 중 무주∼성주 구간 조기건설을 대통령 공약에 반영토록 공동대응키로 했다.
전북도는‘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시 영호남 시군구 태권도협회와 태권도장, 지자체에서 단체관람을 요청하는 한편, 각 시도 홈페이지에 ‘전북투어패스’를 홍보 해줄 것을 요청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산업경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열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협력회의에서 논의된 공동정책․지역균형발전과제는 공동성명서로 채택 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전주 고재홍 기자>
△ 에너지신산업 육성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에너지신산업이 국가발전과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지원근거 마련 및 연구개발 특구 확대 지정 건의
△ 「조세특례제한법」재개정 건의
-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건의
△ 신재생에너지 정책 법․제도 마련
- 전력산업의 방향이 원자력 위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되도록 법과 제도 마련 건의
△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추진
-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펼침으로써 영․호남 상생과 국가 발전에 기여
△ 환경오염물질 통합관리제도 관리권한 지자체 위임
- 환경오염물질 통합 관리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
△ 내수면 양식 활성화 방안
- 내수면 양식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계정이 포함되도록 건의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비용 국가부담 확대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지방자치단체 생활기반시설 조성에 차질, 국가 재원부담 등 제도개선 건의
△ 상수도 원수요금 체계 개선
- 매년 반복되는 녹조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정수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수요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
△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 건의(6건)
-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철도망(광주~대구 내륙철도,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목포~부산 남해안 철도 전철화, 목포~새만금 서해철도,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김천~ 거제 남부내륙철도) 구축
△ 영․호남 광역도로망 건설 건의(3건)
- 광역도로망(무주~대구 고속도로, 창녕~현풍 고속국도, 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 신속히 건설
붙 임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서(안)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에너지신산업이 국가발전과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지원근거 마련 및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이 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1.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한다.
1. 전력산업의 방향이 원자력 위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협력한다.
1.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펼침으로써 영․호남 상생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1. 환경오염물질 통합 관리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되도록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1. 내수면 양식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 계정이 포함되도록 협력한다.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지방자치단체 생활기반시설 조성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 재원부담 등 제도개선에 협력한다.
1. 매년 반복되는 녹조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정수비용이 증가
하고 있으므로 원수요금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1.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철도망(광주~대구 내륙철도,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목포~부산
남해안철도 전철화, 목포~새만금 서해철도,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과 광역도로망(무주~대구 고속도로, 창녕~현풍 고속국도, 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이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동서화합과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현안에 적극 협력한다.
2017년 2월 9일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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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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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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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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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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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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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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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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