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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전면 시행한옥도시계획행정구역특구지명 2017. 2. 2. 11:48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전면 시행
익산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해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전면 실시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업인에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해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민선6기 공약으로 시는 12개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조례 제정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작년 하반기 농업인월급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올해 농업인월급제는 3월부터 9월까지 시행되는데 2월20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매월 20만원부터 140만원까지 농협을 통하여 지급하며 익산시에서는 이자를 농협에 보전해 준다. 특히 새롭게 단장한 농업인 월급제는 영농비 수요가 많은 4,5,9월을 2월분(보너스)을 지급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대상자는 3ha미만 벼 재배 농업인으로 농협과 수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래농정국신설과 농업인월급제가 새로 실시되는 만큼 중·소농업인이 많이 신청해 어려운 농업여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인 시기진작, 젊고 유능한 농업인의 지역정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농업인 월급제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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