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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수산물 피해 현실화
    백화점마트로컬유통물류시장생활경제 2016. 10. 26. 13:29



    <사료를 먹고 있는 한우>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수산물 피해 현실화

     

    민감품목(한우, 인삼 등)의 경우 가격 9.1% 하락, 매출 20.1% 감소

    - 추석연휴 이후 선물수요 감소와 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 둔화

    전북) 소포장재 개발, 유통 현대화 및 공격적 마케팅으로 대응 추진

     

     

     

    전북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9 28일부터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분야 피해가 현실화됐고 밝혔다.

        

     

     

    그간 전북도는 농축수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야·기관별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나 단가가 높은 품목 매출감소 및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은 농축수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현실화 됐다는 것.

        

     

     

    전북도는 청탁금지법 시행후 가격동향을 파악한 결과 민감품목은 9.1% 하락했는데 포장단위 개선을 통한 가격조정 및 추석 선물수요 급감영향도 있으나, 법 시행에 따른 수요감소에 의한 가격하락이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업체(법인 등) 매출동향은 민감한 품목은 법 시행으로 전년대비 20.1% 매출감소로 나타났는데 한우, 인삼 등 고가소비에서 중저가 가공품, 과채류 및 가공신선식품과 간편식(HMR)으로 소비가 전환돼 매출이 감소했다.

     

     

     

    전북도는 단체나 법인의 선물수요 감축 및 법 적용 혼선(선물가능 여부 등) 등 심리적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인데 우선 고가인 한우, 수산물, 인삼 등은 실속형 제품을 양화해 선물가치 하락방지와 대중소비 활성화를 추진하고 5만원 미만 소포장재 개발을 서두르는 등 대책에 부심한다./고재홍 기자>

     

     

     

     

        



























































































































































































































































































    =================== 

     

    3만원 미만 제품의 경우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1만원 상품의 경우 반사이익으로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5만원 미만 선물가격의 변화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가격동향 분석 > (단위 : , %)

    품목

    전년 10월평균(A)

    9. 1. ~ 9. 27.

    (시행 전)(B)

    9. 28. ~ 10. 21

    (시행 후)(C)

    증 감

    비 고

    C/A

    (전년)

    C/B

    (전월)

    한 우

    6,672,000

    6,761,000

    6,572,000

    1.5

    2.8

    600kg

    박 대

    70,000

    70,000

    49,000

     

     

    107

    국화(백선)

    5,094

    5,166

    4,849

    4.8

    6.1

    1(10)

    홍 삼

    200,000

    180,000

    140,000

    30.0

    22.2

    (600g)

    김부각

    10,000

    10,000

    10,000

     

     

    150g

    * 농축수산물 가격정보 및 관련 업체(법인) 조사결과 인용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업체 평균 매출동향 분> (단위 : 천원, %)

    품목

    전년 10월평균(A)

    9. 1. ~ 9. 27.

    (시행 전)(B)

    9. 28. ~ 10. 21

    (시행 후)(C)

    증 감

    비고

    C/A

    (전년)

    C/B

    (전월)

    한 우

    929,342

    1,357,308

    951,490

    2.4

    29.9

     

    박 대

    40,000

    38,000

    29,000

    27.5

    23.7

     

    국 화

    10,234

    11,198

    9,321

    8.9

    16.8

     

    홍 삼

    3,000,000

    2,550,000

    1,610,000

    46.3

    36.8

     

    김부각

    10,000

    10,000

    16,000

    60.0

    60.0

     

    * 품목을 주 취급하는 주요 업체(법인)를 대상으로 한 매출평균 조사 <계 속>

     

     

    - 축산물 포장재 개발용역(320백만원) 추진과 수산물 소포장 상품 3종 및 선물용 과일포장단위 개선

    * 황금박대[70,000(10)49,000(7)], 가자미(45,000), 장대세트(45,000) ** 사과 5kg4kg, 7.5kg5kg, 사과배 혼합(97), 인삼 소포장 패키지 기술개발 등

    또한, 산지거점 축산물 가공·유통시설을 구축하고, 원예농산물상품화 시설 및 물류장비, 과수유통 현대화 사업과 인삼 가공품 상품개발 등 유통비용 절감에 집중할 계획임

    , 일부 수산물 등 5만원 미만의 상품에 대한 홍보·판촉 등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소비(판매) 촉진을 강화하고 있음

    * 과수의 경우 시군 연합마케팅으로 수도권 및 대형마트(e마트) 등 판촉으로 30억원 매출

    향후 전라북도는 5만원 미만의 소포장재 개발 지원 사업비 4.6억원* 확보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 축산물(한우, 돼지) 1.6억원, 수산물 1억원, 과수 2억원 : 17년 본예산 확보 예정

    산지거점 축산물 유통가공시설(14억원)’, 원예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50억원)’ 인삼 현대화(10억원) 86억원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할 계획임 <계 속>

    또한, 시군·품목간 연합마케팅으로 대도시 판촉 및 대형마트 점을 진하고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거래교섭력을 확보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 마을제품, 가공식품 등은 1인가구 증가, 소비패턴(간편식) 변화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는 등 상품구성을 다양화하고

    - 지역축제, 마을장터 및 로컬푸드 매장 등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임

    전라북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시행으로 인한 농축수산분야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나 법 시행 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지, 지속적으로 피해가 가중될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정의 적극적 지원과 관계 분야·단체에서 자구책을 마련함으로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후에도 법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지원 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서 三樂農政 제값받는 농업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청탁금지법 대응 농축수산분야 대응방안 1. .>

    참 고

    청탁금지법 대응 농축수산분야 대응방안

    ? 가격 및 소비동향

    가 격 동 향

    민감품목(한우, 홍삼 등)의 경우 전년대비 평균 9.1% 수준의 가격 하락

    법 시행이전인 추석(9) 이후 포장단위 개선 및 선물수요 급감으로 가격 하락세 지속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가격동향 분석 > (단위 : , %)

    품목

    전년 10월평균(A)

    9. 1. ~ 9. 27.

    (시행 전)(B)

    9. 28. ~ 10. 21

    (시행 후)(C)

    증 감

    비 고

    C/A

    (전년)

    C/B

    (전월)

    한 우

    6,672,000

    6,761,000

    6,572,000

    1.5

    2.8

    600kg

    박 대

    70,000

    70,000

    49,000

     

     

    107

    국화(백선)

    5,094

    5,166

    4,849

    4.8

    6.1

    1(10)

    홍 삼

    200,000

    180,000

    140,000

    30.0

    22.2

    (600g)

    김부각

    10,000

    10,000

    10,000

     

     

    150g

    * 농축수산물 가격정보 및 관련 업체(법인) 조사결과 인용

    매 출 동 향

    민감품목(한우, 홍삼 등)은 법 시행 영향으로 전년대비 평균 20.1% 수준의 매출 감소 * 선물세트 수요가 많았던 추석 이후 급감

    3만원 미만 제품의 경우 매출에 큰 영향은 없으며, 1만원 제품의 경우 매출 증가 추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업체 평균 매출동향 분> (단위 : 천원, %)

    품목

    전년 10월평균(A)

    9. 1. ~ 9. 27.

    (시행 전)(B)

    9. 28. ~ 10. 21

    (시행 후)(C)

    증 감

    비고

    C/A

    (전년)

    C/B

    (전월)

    한 우

    929,342

    1,357,308

    951,490

    2.4

    29.9

     

    박 대

    40,000

    38,000

    29,000

    27.5

    23.7

     

    국 화

    10,234

    11,198

    9,321

    8.9

    16.8

     

    홍 삼

    3,000,000

    2,550,000

    1,610,000

    46.3

    36.8

     

    김부각

    10,000

    10,000

    16,000

    60.0

    60.0

     

    * 품목을 주 취급하는 주요 업체(법인)를 대상으로 한 매출평균 조사

    소 비 동 향

    법 시행에 따른 선물수요 감축으로 당분간 소비위축 심화 전망

    * 단체·법인의 선물수요 급감 및 법적용 혼선(선물가능 여부) 등 심리적 영향으로 소비 둔화

    한우, 인삼 등 고가소비에서 중저가의 가공품, 과채류 중심 소비 증가

    * 일반가정 수요 증가로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신선식품과 간편식(HMR) 선호

    ? 그간 추진상황

    대응방안 마련 : 피해 최소화, 저가품목 반사이익 극대화

    청탁금지법 대응 분야기관별 관계자 대책회의 : 8. 2.

    * 포장재 개발, 유통 현대화 등 피해 최소화 및 공격적 마케팅으로 이익 극대화

    농축수산물 법적용 제외 및 가액기준 상향 건의(농식품부) : 8. 3.

    * 식사(35만원), 선물(530만원), 경조사비(1020만원) : 분야·기관 의견 전달

    소포장재 개발

    한우, 돼지 등 축산물 브랜드 포장재 개발 용역 추진 : 320백만원

    수산물 규격을 소포장 상품으로 변경 및 개발 : 3

    * 황금박대[70,000(10)49,000(7)], 가자미(45,000), 장대세트(45,000)

    광역브랜드 예담채 시군 협의를 통한 선물용 과일 포장단위 개선

    * 사과 5kg 4kg, 7.5kg 5kg, 사과배 혼합(97)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산지거점 축산물 가공유통시설 구축 위한 도지특 예산 확보

    * 소요예산 : 98억원(14개소 × 7억원)

    원예농산물 상품화 시설 및 물류장비, 과수유통 현대화 사업 추진

    * 농산물 상품화 56억원, 물류장비 13억원, 과수유통 시설 현대화 11억원 등

    인삼 가공품 상품개발 및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

    * 홍삼클러스터 29억원,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6억원, 시설현대화 38농가, 6억원 등

    공격적 마케팅 강화를 통한 소비 촉진

    5만원 미만 상품(, 오리, 과수, 일부 수산물 등)공격적 마케팅 추진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지원으로 소비 촉진 유도

    * 물 선식, 홍삼 양갱, 다이어트 음료, 곡물 식초 등 제품의 다양화 및 프리미엄 간편식 개발

    군 단위 연합마케팅 추진으로 지역 농산물 홍보판촉 강화

    * 서울, 인천, 고양, 제주도 등 대도시와 대형마트(e마트) 판촉으로 30억원 매출

    생생마을 큰잔치, 로컬푸드 장터 운영 등으로 마을상품 판촉 강화

    * 가공기술, 제품포장, 디자인, 판촉기법 상호 공유 및 매출 증대(211백만원) 효과

    ? 향 후 계 획

    5만원 미만 소포장재 개발 지원 사업비(4.6억원) 확보 : 17년 본예산

    - 축산물(한우, 돼지) : 1.6억원, 수산물 : 1억원

    - 과수는 기존 연합(통합)마케팅 사업비중 2억원 포장재 사업비로 우선 편성

    * 고가 선물세트의 경우 연중판매 가능한 소포장 패키지 개발 지원 등

    통비용 절감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비 확보(86억원) : 17년 본예산

    - 산지거점 축산물 가공유통 시설 구축 14억원

    - 원예 농산물 상품화 기반 50억원, 물류설비 12억원, 인삼현대화 10

    규모화된 연합 마케팅 추진 및 지역축제, 장터 등 직거래 판매 확대

    - ·품목간 연합 마케팅으로 대도시 판촉 및 대형마트 입점 추진

    - 5만원 미만 상품의 경우 패키지 상품 개발하고 직거래 활성화 유도

    ex) 참기름(2만원)+들기름(2만원), 곶감(2만원)+편강(1만원)+(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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