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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수산물 피해 현실화백화점마트로컬유통물류시장생활경제 2016. 10. 26. 13:29
<사료를 먹고 있는 한우>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수산물 피해 현실화
▷ 민감품목(한우, 인삼 등)의 경우 가격 9.1% 하락, 매출 20.1% 감소
- 추석연휴 이후 선물수요 감소와 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 둔화
▷ 전북) 소포장재 개발, 유통 현대화 및 공격적 마케팅으로 대응 추진
전북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분야 피해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그간 전북도는 농축수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야·기관별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나 단가가 높은 품목 매출감소 및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은 농축수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현실화 됐다는 것.
전북도는 ‘청탁금지법‘ 시행후 가격동향을 파악한 결과 민감품목은 9.1% 하락했는데 포장단위 개선을 통한 가격조정 및 추석 이후 선물수요 급감영향도 있으나, 법 시행에 따른 수요감소에 의한 가격하락이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업체(법인 등) 매출동향은 민감한 품목은 법 시행으로 전년대비 20.1% 매출감소로 나타났는데 한우, 인삼 등 고가소비에서 중저가 가공품, 과채류 및 가공신선식품과 간편식(HMR)으로 소비가 전환돼 매출이 감소했다.
전북도는 단체나 법인의 선물수요 감축 및 법 적용 혼선(선물가능 여부 등) 등 심리적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인데 우선 고가인 한우, 수산물, 인삼 등은 실속형 제품을 다양화해 선물가치 하락방지와 대중소비 활성화를 추진하고 5만원 미만 소포장재 개발을 서두르는 등 대책에 부심한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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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미만 제품의 경우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1만원 상품의 경우 반사이익으로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5만원 미만 선물가격의 변화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가격동향 분석 > (단위 : 원, %)
품목
전년 10월평균(A)
9. 1. ~ 9. 27.
(시행 전)(B)
9. 28. ~ 10. 21
(시행 후)(C)
증 감
비 고
C/A
(전년)
C/B
(전월)
한 우
6,672,000
6,761,000
6,572,000
△ 1.5
△ 2.8
600kg
박 대
70,000
70,000
49,000
10→7미
국화(백선)
5,094
5,166
4,849
△ 4.8
△ 6.1
1속(10본)
홍 삼
200,000
180,000
140,000
△30.0
△22.2
치(600g)
김부각
10,000
10,000
10,000
150g
* 농축수산물 가격정보 및 관련 업체(법인) 조사결과 인용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업체 평균 매출동향 분석> (단위 : 천원, %)
품목
전년 10월평균(A)
9. 1. ~ 9. 27.
(시행 전)(B)
9. 28. ~ 10. 21
(시행 후)(C)
증 감
비고
C/A
(전년)
C/B
(전월)
한 우
929,342
1,357,308
951,490
2.4
△29.9
박 대
40,000
38,000
29,000
△27.5
△23.7
국 화
10,234
11,198
9,321
△ 8.9
△16.8
홍 삼
3,000,000
2,550,000
1,610,000
△46.3
△36.8
김부각
10,000
10,000
16,000
60.0
60.0
* 품목을 주 취급하는 주요 업체(법인)를 대상으로 한 매출평균 조사 <계 속>
- 축산물 포장재 개발용역(320백만원) 추진과 수산물 소포장 상품 3종 및 선물용 과일포장단위 개선
* 황금박대[70,000원(10미)→49,000원(7미)], 가자미(45,000원), 장대세트(45,000원) ** 사과 5kg→4kg, 배 7.5kg→5kg, 사과․배 혼합(9과→7과), 인삼 소포장 패키지 기술개발 등
❍ 또한, 산지거점 축산물 가공·유통시설을 구축하고, 원예농산물은 상품화 시설 및 물류장비, 과수유통 현대화 사업과 인삼 가공품 상품개발 등 유통비용 절감에 집중할 계획임
❍ 과수, 일부 수산물 등 5만원 미만의 상품에 대한 홍보·판촉 등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소비(판매) 촉진을 강화하고 있음
* 과수의 경우 시군 연합마케팅으로 수도권 및 대형마트(e마트) 등 판촉으로 30억원 매출
□ 향후 전라북도는 5만원 미만의 소포장재 개발 지원 사업비 4.6억원* 확보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 축산물(한우, 돼지) 1.6억원, 수산물 1억원, 과수 2억원 : ‘17년 본예산 확보 예정
❍ ‘산지거점 축산물 유통․가공시설(14억원)’, ‘원예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50억원)’ 및 ‘인삼 현대화(10억원) 등 86억원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할 계획임 <계 속>
❍ 또한, 시군·품목간 연합마케팅으로 대도시 판촉 및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하고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거래교섭력을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 마을제품, 가공식품 등은 1인가구 증가, 소비패턴(간편식) 변화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는 등 상품구성을 다양화하고
- 지역축제, 마을장터 및 로컬푸드 매장 등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임
□ 전라북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수산분야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나 법 시행 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지, 지속적으로 피해가 가중될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 행정의 적극적 지원과 관계 분야·단체에서 자구책을 마련함으로써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 향후에도 법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서 三樂農政 “제값받는 농업”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청탁금지법 대응 농축수산분야 대응방안 1부. 끝 .>
참 고
청탁금지법 대응 농축수산분야 대응방안
? 가격 및 소비동향
① 가 격 동 향
❍ 민감품목(한우, 홍삼 등)의 경우 전년대비 평균 9.1% 수준의 가격 하락
❍ 법 시행이전인 추석(9월) 이후 포장단위 개선 및 선물수요 급감으로 가격 하락세 지속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가격동향 분석 > (단위 : 원, %)
품목
전년 10월평균(A)
9. 1. ~ 9. 27.
(시행 전)(B)
9. 28. ~ 10. 21
(시행 후)(C)
증 감
비 고
C/A
(전년)
C/B
(전월)
한 우
6,672,000
6,761,000
6,572,000
△ 1.5
△ 2.8
600kg
박 대
70,000
70,000
49,000
10→7미
국화(백선)
5,094
5,166
4,849
△ 4.8
△ 6.1
1속(10본)
홍 삼
200,000
180,000
140,000
△30.0
△22.2
치(600g)
김부각
10,000
10,000
10,000
150g
* 농축수산물 가격정보 및 관련 업체(법인) 조사결과 인용
② 매 출 동 향
❍ 민감품목(한우, 홍삼 등)은 법 시행 영향으로 전년대비 평균 20.1% 수준의 매출 감소 * 선물세트 수요가 많았던 추석 이후 급감
❍ 3만원 미만 제품의 경우 매출에 큰 영향은 없으며, 1만원 제품의 경우 매출 증가 추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업체 평균 매출동향 분석> (단위 : 천원, %)
품목
전년 10월평균(A)
9. 1. ~ 9. 27.
(시행 전)(B)
9. 28. ~ 10. 21
(시행 후)(C)
증 감
비고
C/A
(전년)
C/B
(전월)
한 우
929,342
1,357,308
951,490
2.4
△29.9
박 대
40,000
38,000
29,000
△27.5
△23.7
국 화
10,234
11,198
9,321
△ 8.9
△16.8
홍 삼
3,000,000
2,550,000
1,610,000
△46.3
△36.8
김부각
10,000
10,000
16,000
60.0
60.0
* 품목을 주 취급하는 주요 업체(법인)를 대상으로 한 매출평균 조사
③ 소 비 동 향
❍ 법 시행에 따른 선물수요 감축으로 당분간 소비위축 심화 전망
* 단체·법인의 선물수요 급감 및 법적용 혼선(선물가능 여부) 등 심리적 영향으로 소비 둔화
❍ 한우, 인삼 등 고가소비에서 중저가의 가공품, 과채류 중심 소비 증가
* 일반가정 수요 증가로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신선식품과 간편식(HMR) 선호
? 그간 추진상황
① 대응방안 마련 : 피해 최소화, 저가품목 반사이익 극대화
❍ 청탁금지법 대응 분야․기관별 관계자 대책회의 : 8. 2.
* 포장재 개발, 유통 현대화 등 피해 최소화 및 공격적 마케팅으로 이익 극대화
❍ 농축수산물 법적용 제외 및 가액기준 상향 건의(농식품부) : 8. 3.
* 식사(3→5만원), 선물(5→30만원), 경조사비(10→20만원) : 분야·기관 의견 전달
② 소포장재 개발
❍ 한우, 돼지 등 축산물 브랜드 포장재 개발 용역 추진 : 320백만원
❍ 수산물 규격을 소포장 상품으로 변경 및 개발 : 3종
* 황금박대[70,000원(10미)→49,000원(7미)], 가자미(45,000원), 장대세트(45,000원)
❍ 광역브랜드 “예담채“ 시군 협의를 통한 선물용 과일 포장단위 개선
* 사과 5kg → 4kg, 배 7.5kg → 5kg, 사과․배 혼합(9과 → 7과) 등
③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 산지거점 축산물 가공․유통시설 구축 위한 도지특 예산 확보
* 소요예산 : 98억원(14개소 × 7억원)
❍ 원예농산물 상품화 시설 및 물류장비, 과수유통 현대화 사업 추진
* 농산물 상품화 56억원, 물류장비 13억원, 과수유통 시설 현대화 11억원 등
❍ 인삼 가공품 상품개발 및 생산시설 현대화 추진
* 홍삼클러스터 29억원,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6억원, 시설현대화 38농가, 6억원 등
④ 공격적 마케팅 강화를 통한 소비 촉진
❍ 5만원 미만 상품(닭, 오리, 과수, 일부 수산물 등)의 공격적 마케팅 추진
❍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지원으로 소비 촉진 유도
* 곡물 선식, 홍삼 양갱, 다이어트 음료, 곡물 식초 등 제품의 다양화 및 프리미엄 간편식 개발
❍ 시․군 단위 연합마케팅 추진으로 지역 농산물 홍보․판촉 강화
* 서울, 인천, 고양, 제주도 등 대도시와 대형마트(e마트) 판촉으로 30억원 매출
❍ 생생마을 큰잔치, 로컬푸드 장터 운영 등으로 마을상품 판촉 강화
* 가공기술, 제품포장, 디자인, 판촉기법 상호 공유 및 매출 증대(211백만원) 효과
? 향 후 계 획
❍ 5만원 미만 소포장재 개발 지원 사업비(4.6억원) 확보 : ‘17년 본예산
- 축산물(한우, 돼지) : 1.6억원, 수산물 : 1억원
- 과수는 기존 연합(통합)마케팅 사업비중 2억원 포장재 사업비로 우선 편성
* 고가 선물세트의 경우 연중판매 가능한 소포장 패키지 개발 지원 등
❍ 유통비용 절감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비 확보(86억원) : ‘17년 본예산
- 산지거점 축산물 가공․유통 시설 구축 14억원
- 원예 농산물 상품화 기반 50억원, 물류설비 12억원, 인삼현대화 10억원
❍ 규모화된 연합 마케팅 추진 및 지역축제, 장터 등 직거래 판매 확대
- 시군·품목간 연합 마케팅으로 대도시 판촉 및 대형마트 입점 추진
- 5만원 미만 상품의 경우 패키지 상품 개발하고 직거래 활성화 유도
ex) 참기름(2만원)+들기름(2만원), 곶감(2만원)+편강(1만원)+엿(1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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