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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뇌물수수, 횡령 등) 전과기록 공개해야금융은행연금농협증권무역환율화폐 2014. 11. 18. 10:52
<사진은 익산지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익산농협 본점>
조합장선거, (뇌물수수, 횡령 등) 전과기록 공개해야
- 뇌물수수 중도하차 인물도 조합장 도전
-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조합장 선거법 개정 절실
-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 상세공개로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愚’ 막아야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3월 11일을 앞두고, 익산지역에는 무려 45명의 입지자가 자천타천 거론되나 뇌물수수로 중도하차한 인물 등이 버젓이 선거운동에 나서 '도덕성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공보물은 ‘전과‘까지 상세히 기록하나 조합장 선거는 공보물을 발행하지만 '전과기록'이 의무 게재사항이 아니어 단순 교통사고 등 경미한 사건이 아닌 ‘뇌물수수나 횡령’ 등 막대한 조합재산을 관리할 조합장으로서 자격에 극히 부정적인 전과는 낱낱이 공개토록 법 개정이 절실하다.
내년 3월 11일 실시될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일정은 임기만료일전 180일인 지난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내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며, 24일부터 25일까지 후보등록을 하게 된다.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26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2월 28일 선거공보 및 벽보를 제출하고, 3월 1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후 3월 11일 선거가 치러진다.
익산지역에는 조합원만 7천명으로 수신고가 6500억원인 ‘익산농협’부터 금마. 왕궁. 황등. 여산. 오산. 서익산. 북익산. 낭산. 성당. 삼기. 망성농협 등 12곳의 <지역농협>과, 익산군산축협과 익산원예농협 등 2곳의 <품목농협> 외에 익산산림조합 등 총 15곳의 조합장 선거가 있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조합원은 3만837명이나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 다소 변동이 예상되며 현재까지 45명 가량이 조합장 입지자로 거론된다.
그러나 막대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각종 수익사업 및 경영을 해야 하며 1년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 지도사업비 등에 전권이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직원 인사권 및 마트사업 등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조합장 전과기록이 의무 게재 사항이 아니어 문제점이다.
이에 따라 익산지역에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감옥에 갔다 왔거나 중도하차한 인물이 출마를 제한하는 시효가 만료됐다며 버젓이 선거운동에 나서 "'도덕성 해이'로 극히 몰염치하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따라서 모든 전과기록을 상세히 선거공보물에 공개하는 지방선거처럼 조합장 선거공보물에도 후보자 전과기록을 상세히 의무적으로 게재토록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는 단순 교통사고나 우발적 폭력이 아닌 인사권이나 각종 사업을 둘러싼 뇌물수수나 횡령 등은 막대한 조합재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조합장으로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익산농민들은 “감옥에 갔다 오고 뇌물수수로 중도하차해 조합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직무대행 체제 등으로 많은 혼선을 야기한 인물이 버젓이 선거운동을 나서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공보물에 전과기록을 의무 게재토록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조합원도 ‘자신의 수준 이상의 조합장을 선출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조합재산을 넘보거나 인사권과 각종 사업과 관련, 뇌물을 수수하거나 횡령 우려가 짙은 인물을 철저히 가려내는 인식전환이 뒤따라야 한다”며 "고양이에 생선을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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