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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낭산면 삼담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낭산망성 2014. 11. 12. 07:05
익산시 낭산면 삼담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익산시가 201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낭산면 삼담1, 삼담2지구(오미마을일대)에 대해 경계확정과 지적공부정리 등 절차를 완료했다.
시는 낭산면 삼담리 1039 번지 등 12만9천㎡를 대상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현 지적공부를 위성 측량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지적재조사 삼담1, 삼담2지구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11일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토지의 표시사항을 조속히 변경해 지적공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새로운 경계로 인한 토지의 증·감 면적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심의해 오는 12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 및 지급에 대한 개별통보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지구는 전액 국비로 측량을 실시하는 만큼 경계 분쟁 지역 내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공할 때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익산시 함열출장소(☏063-859-4686)와
종합민원과(☏063-859-536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매년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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