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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도시가스 시설보조금 관련조례 개정 입법 예고에너지수력원자력전기가스통신보험 2014. 8. 20. 11:39
완주군, 도시가스 시설보조금 관련조례 개정 입법 예고
-도시가스 지원 조례 개정으로 에너지 복지 ․ 보급 확대 가능
완주군은 도시가스 가능구역이면 시설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한다.
군은 도시가스 사업자 공급 의무기준인 ‘전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의 규정(공급관 연장 1백m 당 30가구)에 미달하더라도 10가구 이상이면 군민 연료비 경감을 위해 시설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군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간 도시가스 공급 가능구역임에도 일반도시가스업자 경제성 및 주민부담을 이유로 미 공급지역인 삼례 태평마을(40가구), 봉동 추동마을(70가구), 이서 해교마을(30가구) 등과 같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웠던 지역에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사업법(제19조의3)’은 지자체별로 고시한 도시가스 공급의무 세대 미달지역에 대해 주민복지 차원의 조례재정을 통해 도시가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대상을 기업체, 아파트, 상가를 제외한 영리추구를 하지 않는 단독주택에 한해 규정하며, 지원금액은 ▲주민분담금 200만원 미만시 50%이내, ▲2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초과 금액부터 최대 250만원까지다.
완주군 지역경제과 전영선 과장은 “도시가스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의 조례심의가 통과되면 조례안이 공포된다.”며, “이후 소외지역에도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 에너지 복지확대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평가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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