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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고용노동지청,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노동근로퇴직안전사고중년층 2014. 1. 9. 07:14

     

     

    익산고용노동지청,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1.9~1.29)」 운영 -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설 전 3주간(1.9.~1.29.)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 근무시간: 평일 21:00, 휴일 09:00~18:00/ 근무장소: 고객상담실(민원실)

    이 기간 중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 전담반: 근로개선지도과장(반장), 근로감독관(반원)으로 구성․운영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며,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관할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한다.

    <체당금 지급액>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체당금 지급액

    (근로자수)

    1,615

    (325)

    1,634

    (272)

    934

    (211)

    1,907

    (423)

    2,489

    (480)

    1,034

    (193)

     

    또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공사납품 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으로 발주기관 또는 원청업체가 대금지급에 앞서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지급내역을 게시토록 하여 지급되는 대금이 임금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익산고용노동지청장 박영길은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고재홍 기자>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익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박효설감독관(☎ 063-839-00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체불임금 관련 통계자료

     

    □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근로자수

    2,431

    2,023

    1,622

    금 액

    6,987

    8,494

    4,926

     

    □ 임금체불 신고 및 처리 현황

    사건 접수 및 처리

    (단위 : 개소, 건, 명, 백만원)

     

    연월

    구 분

    신 고

    처 리

    처리중

    신 규

    이 월

    총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13.

    12월

     

    사업장수

    817

    798

    32

    802

    673

    157

    22

    접수건수

    1,362

    1,308

    54

    1,322

    1,046

    276

    40

    근로자수

    1,622

    1,545

    77

    1,577

    1,228

    349

    45

    체불금액

    4,926

    4,512

    414

    4,687

    3,785

    902

    239

    ’12.

    12월 

     

    사업장수

    744

    738

    13

    724

    639

    113

    32

    접수건수

    1,312

    1,291

    21

    1,258

    1,026

    232

    54

    근로자수

    2,023

    1,987

    36

    1,946

    1,407

    539

    77

    체불금액

    8,494

    8,260

    234

    8,079

    6,021

    2,058

    414

     

    ○ 임금내역별・업종별・규모별 체불임금내역(‘13.12월 기준)

     

    금 품 별

    임금

    퇴직금

    기타금품

    -

    56.4%

    40%

    3.6%

    1인당 303만원

    주요업종

    제조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44.6%

    26.1%

    4.7%

    6.5%

    규 모 별

    5인 미만

    5~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6%

    43.9%

    19.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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