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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만금 3·4호 방조제 - 군산시로 결정새만금항만로바다배섬수협수산내수면 2013. 11. 14. 11:33
<새만금 3.4호 방조제>
대법원, 새만금 3·4호 방조제 - 군산시로 결정
새만금 3·4호 방조제 구간 행정구역이 3년여 만에 군산시로 결정되었다.
대법원은 1백여 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하게 관리해온 군산시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그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에서 인정받은 해상경계선이 불문법상의 법적근간으로 작용함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본 소송은 2010년 10월,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새만금 방조제 3·4호 구간을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의결하자 2010년 12월, 김제시와 부안군이 공동으로 대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하도록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에서 해상경계선, 주민편의,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역사성,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결정한 새만금 3·4호 방조제에 대해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이를 취소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군산시는 이에 맞서 군산시 법적 행정구역인 비응도-야미도-신시도를 연결해 방조제가 조성된 점, 신시·가력배수갑문이 군산시 행정구역인 섬을 기반으로 조성된 점, 어려운 여건에도 도서지역 발전소를 건설해 전기를 공급하고, 보건지소 등 각종 의료시설을 통해 도서민에 의료서비스 제공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온 점을 주장했다.
어업 지도단속, 어업면허 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군산 도시기본계획, 군산시 어장이용 개발계획 등 각종 행정행위와 계획 등은 그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인정한 불문법적 법적근간인 해상경계선에 의해 엄정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주장해 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방조제 3·4호 구간은 당연 군산시로 귀속될 수밖에 없음에도 김제시와 부안군의 무리한 소송으로 장시간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초래되었다”며 “대법원 결정으로 인정받은 공유수면에 대한 군산시 관할권을 김제시와 부안군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며, 향후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시 해상경계선 존중은 물론 행정구역에 대한 관할권 다툼을 접어두고 우선 새만금 내부개발이 조속히 완공되도록 3개 시군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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