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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아시나요 ?장애복지빈곤저소득서민사회안전망 2013. 7. 5. 11:40
바뀌는 가족관계등록 제도를 아시나요 ?
- 성년후견제도, 친권, 입양 및 파양
하반기부터 달라진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친권, 입양 및 파양 등 가족관계 등록 제도가 바뀐다.
▲성년후견제도는 올해 7월 1일부터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관련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주는 제도다.
종래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어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친권제도는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은 시.읍.면의 장에 대산 신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는 사람 등도 손쉽게 입양할 수 있고 그 결과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성년의 입양인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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