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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1(금) 익산군산축협조합장재선거 실시<오산함라성당 2012. 12. 14. 20:26
2013. 1. 11(금) 익산군산축협조합장재선거 실시
= 12. 21(금) 14:00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
▢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류홍섭)는 오는 2013년 1월 11일(금) 익산군산축협조합장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선거는 현조합장이 궐위됨에 따라 치러지는 재선거로서, 후보자등록은 12월 30일(일) ~ 31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 익산군산축협조합장재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 선거벽보 부착 ▲ 선거공보 배부 ▲ 합동연설회 ▲ 도로·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배부 ▲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3. 1. 10까지 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 익산시선관위는 오는 12월 21일(금) 오후2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익산시선관위 회의실(1층)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합동연설회는 1월 8일(목) 오후 2시에 익산군산축협 경제사업본부 2층 대회의실(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소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또한,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하되,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하고 위반행위 발견시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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