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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 단순 재난지역으로
    재해재난안전야생날씨폭염우설 2012. 9. 17. 15:35

     

     

     

     

     

     

     

     

    익산시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 단순 재난지역으로

     

    -국도비 및 시비 등 64억8천만원 지원금 확정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15억원 추가지원 어려워져

    -지난해 웅포, 함라. 용안. 용동 집중폭우 피해에 연속 당한 태풍피해, 복구 충분할지 의문

     

     

     

     

     

    작년도 대규모 홍수피해를 당한 익산시가 지난달 말 태풍 볼라덴과 덴빈의 피해가 막심하나 특별재난지역에서는 빠지고 단순 재난지역으로 결정돼 지원금으로 복구가 완벽히 끝날 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지난해 여름 집중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익산시가 올해는 태풍으로 과일과 채소 등은 물론 하우스 등 사유시설 피해가 엄청나나 특별재난구지역에서 제외돼 농민들이 울쌍을 짓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웅포면 450mm를 최고로 평균 371mm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 농경지 등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이는 기상관측 사상 최대 시우량 기록한 것.

     

     

     

     

    당시 익산시중심부도 시간당 강우량이 75mm로 빗물이 빠지지 않고 하수도 역류로 도심 주택, 상가 등이 침수됐다.

     

     

     

    또한 용안 1,230ha, 오산 1,180ha 등 총 8,168ha 벼가 침수됐으며 망성, 용안, 용동, 동산동 지역 출하 및 수확기 수박, 토마토, 상추 등 시설원예단지 256ha(3,833동), 280농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숭림사 대웅전 뒤편 붕괴우려는 물론 입점리고분군 일부 유실 등 문화재 피해도 극심했다.

     

     

     

    망성면 주민들은 대전지방국토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등 상당기간 진통이 계속됐다.

     

     

     

    여기에 지난달 말인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15호 태풍 볼라덴과 제14호 태풍 덴빈이 통과하며 익산 등 전북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남원, 고창, 완주, 정읍, 김제시 등 도내 5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돼 막대한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익산시는 단순 재난지역으로 결정돼 농민들이 불만을 터뜨린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태풍으로 과일과 채소, 하우스,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는 7634건에 78억원, 공공시설 20건에 4억원의 피해를 입어 총 82억원의 피해를 당했다는 것.

     

     

     

     

    이에 피해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재난지역, 7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되는 규정에 따라 익산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난지역은 지원금이 국비 70%, 도비 12%, 시비 18%로 지원되나 특별재난지역은 75억원 피해의 경우 15억원 국비지원이 늘어나는 등 많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

     

     

     

     

    익산시도 최근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익산시 피해액이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인 75억원을 넘어 법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가 관장하는 공장이나 소상공인 피해는 제외하다 보니 소방방재청 자동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해 피해액 산정이 60억원으로 결정돼 재난지역으로만 결정됐다는 것.

     

     

     

     

    또한 공공시설 피해액이 1백억원이 넘는 김제시와 달리 익산시는 공공시설 피해가 적어 공공시설 피해중심의 특별재난지역 선정에서 탈락됐다는 것이다.

     

     

     

     

    이에 익산시에는 재난지원금 총액이 64억8천만원으로 결정돼 국비 70%, 도비 12%, 시비 18% 비율에 따라 지원금이 지원된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농민 등에 대한 완벽지원이 이뤄질 지 의문이 든다.

     

     

     

     

    익산시 관계자는 “추석 이후에나 국비 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시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려 하나 예비비가 전체지원금 보다 적어 누구를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어 보류한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총 지원금액 중 지방비 부담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로써 지방비 부담이 줄게 되며 재해대책자금 융자 및 지원 등의 세제, 금융 혜택이 지원된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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