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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걸핏하면 집회로 주민과 민원인,공무원 죽을 맛법원검경변호사건교정교도소수사법률 2011. 8. 3. 07:54
익산시청, 걸핏하면 집회로 주민과 민원인, 공무원 죽을 맛
-폭염속, 확성기와 꽹과리 등으로 문도 못여는 짜증나는 나날 계속돼
-헌법위에 '떼법', 잘못된 관행 시민의식으로 고쳐야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익산시 청사 주변에서 확성기와 꽹과리 등을 동원한 집회가 잇따르면서, 주민과 시청 직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가뜩이나 폭염속에 근무하느라 파김치가 되다시피한 공무원과 일부 시의원은 물론 민원인들도 극도의 소음에 짜증을 호소해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익산시청이 소재한 남중동 주민들은 일부 단체 등의 집회가 계속되며 피켓과 플래카드는 물론 확성기나 꽹과리를 동원해 시끄럽게 하는 통에 엄청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신동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낮는 보상가를 문제 삼아, 연일 시 청사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스피커를 동원, 꽹과리 소리 등으로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가뜩이나 폭염에 시달리는 익산시청 공무원들은 물론 시의회 관계자 및 민원인들도 귀청이 찢어지는 듯한 음악 소리와 꽹과리 소리 등으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민원인들도 짜증 섞인 말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때문에 위축된 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상가나 주민들도 "연일 계속되는 집회 소음으로 장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헌법보다 높은 '떼법(?)'에 대한 근본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력 성토했다.
여기에 폭염이 계속돼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창문을 열고 근무를 하는 공무원과 시의회 관계자들은,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폭염에 소음까지 더하며 근무 의욕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익산시민들도 “극소수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한 듯 확성기나 꽝과리 소음유발 등 지나친 방법을 쓰는 것 같다”며 “보상가 협상은 조합이나 시공사하고 해야지, 시청에 와 떠들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고재홍 기자>'법원검경변호사건교정교도소수사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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