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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끈질긴 잠복수사로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법원검경변호사건교정교도소수사법률 2011. 5. 25. 10:56
익산경찰서 끈질긴 잠복수사로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
익산경찰서(서장 최종선), 생활질서계에서는 24일 오전 11시께, 익산시 영등동소재 0 0 게임랜드에서 불법 개․변조 및 환전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주 오 모(30)씨를 단속했다.
생활질서계 이해석 계장과 단속반은 게임장에서 불법 영업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초부터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불법영업행위 정황을 확보해, “뉴-용왕성” 게임기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다르게 변조. 영업하고, 게임장내에서 획득한 경품을 카운터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불해 주는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단행했다.
이 날 단속에서 게임기(뉴-용왕성) 시가 1억2천만원 상당 60대와 현금 3천8백여만원 및 환전 내용 등이 기재된 정산일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해석 계장은 "불법사행성 게임장은 사행 심리를 조장해 서민의 건강한 생활을 파괴하고 가족의 삶도 피폐하게 만드는 사회악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을 팀원과 다짐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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