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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농협,조합장 사전선거 우려수준
    읍면동(민의날)마을중앙인화모현송학 2011. 5. 15. 08:51

     

     

    익산농협,조합장 사전선거 우려수준

     

     

     

    -직무정지 조합장, 대법원 최종판결전에

    -현직 지방의원, 조합장 낙마대비 선거운동 해괴작태

    -지방의원 후속 보궐선거, 막대한 혈세낭비 우려

    -유권자와 조합원 무시하는 한심한 정치꾼

     

     

     

    <익산농협 본점 건물>

     

     

     

     

     

     

    뇌물수수혐의로 익산농협 L모(62) 조합장이 2심재판에서 항소를 기각당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직무정지된 가운데 대법원 최종심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장 사전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려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당선된 현직 지방의원이 "L조합장이 대법원에서 잘못되면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는 풍문이 나도는 가운데 임.직원 및 조합원을 상대로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벌인다는 전언이어 익산시민과 조합원을 무시한 해괴한 작태라는 여론이다.

     

     

     

     

     

     

    지난 2월 18일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에서 열린 익산농협 L모 조합장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2심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확정 판결이 있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현재 조합장직은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고한 대법원 최종심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3~4월께부터 조합장 입지자들이 대법원에서 조합장 낙마를 전제로 임직원과 대의원 및 조합원을 상대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한 "1심과 2심에서 똑같은 중형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해도 하급심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조합원을 만나며 식사 등 향흥 제공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입지자들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A지방의원이 조합장 출마를 선언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해당 지방의원과 선거운동원들이 곳곳에서 임직원과 조합원에 전화공세나 만남을 계속하며 선거운동에 돌입해 빈축을 사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밖에 다수의 출마예상자가 급부상하자 조합원들은, "사전 선거운동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 현직 지방의원의 노골적인 조합장 선거운동이라는 황당하고 해괴한 작태는 유례가 없는 일로 당장 그만 둬야 한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조합장 출마는 6.2 지방선거 유권자인 익산시민을 무시한 행동일 뿐 아니라 지방의원 보궐선거에도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농업 및 농협과 별관계 없는 정치꾼이 조합을 정치적 발판으로 여기는 어처구니는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한편 직무정지된 익산농협 L조합장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통상 3~4개월 걸리는 대법원 판결에도 원심이 확정되면 30일 내에 후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치루어야 한다./고재홍 기자>

     

     

    ===================================================================

     

    임의대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해 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사쓰는데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선거관리경비 총괄표

                                                                                                                          (단위:천원)

    선거일반

    선거운동

    투표관리

    개표관리

    계도홍보

    감시단속

    소청경비

    소송경비

    보전경비

    예비경비

    합계

    43,148

    30,679

    64,704

    24,299

    9,080

    196,351

    2,999

    7,000

    143,100

    1,473

    522,833

     

     

     <이상 도의원 보궐선거비 5억2283만원>

    =====================================================================================================================================

     

     

     

    도의원선거는 선거구가 명확해서 경비산출면에서 유동적인 측면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시의원선거는 선거구가 확정적이지 않아 사선거구를 임의기준으로 삼아서 예산경비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도의원단독으로 선거를  했을경우에는 5억2천만원정도가 소요되나

    두가지 선거를 동시에 진행했을 경우에는 약 6억9천8백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래의 예산소요액은 임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추정액임으로 추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사쓰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의원과 시의원보궐선거를 동시에 진행시켰을 경우 선거관리소요액        

    (단위 : 원)   

    경 비 별

    산출액

    부담단체별 산출내역

    비 고

    시?도부담액

    (전라북도)

    구?시?군부담액

    (익산시)

    합 계

     

    389,450,640

    309,470,260

     

    준비 및 실시경비

    소 계

     

    286,458,440

    222,678,060

     

    공통경비

     

    112,454,330

    112,454,330

     

    고유경비

     

    174,004,110

    110,223,730

     

    소청?소송

    경 비

     

    3,992,200

    3,992,200

     

    보전비용

     

    99,000,000

    82,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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