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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익산, 지정 2주년 기념행사 다양장애복지빈곤저소득서민사회안전망 2011. 3. 26. 19:04
여성친화도시 익산, 지정 2주년 기념행사 다양
- 25일 기념행사, 여성친화 지정도시 협의회 협약체결 등 다양한 행사 열려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익산시, 지정 2주년을 맞아 협약체결을 비롯한 기념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25일 오전 시청에서는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과 전국 10개 여성친화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 지정도시 협의회 협약체결이 열렸다.
이번 협약체결에는 익산시를 비롯 전남 여수, 서울 강남구, 경기 시흥시, 경기 수원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군, 대구 중구, 대구 달서구 등 전국 10개 여성친화도시 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여성친화지정도시협의회는 우수사례와 특수시책을 교환하고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갈 것을 협약 체결했는데 이 협의회는 이한수 시장이 지난해 12월 ‘2010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에서 제안해 이뤄졌으며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구성됐다.
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여성친화도시정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후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민과 함께 했던 지난 2년을 돌아보기 위해 ‘모두가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란 주제로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전국 10개 여성친화도시 관계자 외에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북발전연구원 관계자, 이춘석 국회의원 등 기관단체장이 대거 참여했다.
이 시장은 기념사에서 “여성친화도시를 통해 도시 이미지 개선과 도시 홍보효과도 있지만 여성친화서포터즈 등 시민 스스로 지역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조성됐다”며 여성친화도시 주역은 시민임을 강조했다.
행사 후 백 장관과 이 시장 등은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활성화를 위해 북일초등학교를 방문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설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했다.
이들은 이날 학교 및 학부모와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간담회를 갖고 프로그램 설치 시연행사를 가졌다.
한편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2년 간 국내최초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등 유관 조례개정을 통해 제도적 추진기반을 강화했다.
또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손잡고 시민 스스로 지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서포터즈’를 구성해 지역을 돌아다니며 생활개선점을 찾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재홍 기자>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장관
▪ 성명 : 백희영
▪ 현직 : 여성가족부 장관
▪ 전직 : 한국영양학회 회장
▪ 생년월일 : 1950년 9월 30일
▪ 2009년 여성부장관, 2010년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 성명 : 이재인
▪ 현직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국장
▪ 전직 : 대통령실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
▪ 생년월일 : 1959년 8월 24일
▪ 2010년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이재인
❍ 실무 참석자
성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류기옥
여성정책과
과 장
2
추정민
여성정책과
주무관
3
임영미
여성인력개발과
과 장
4
조선경
여성인력개발과
사무관
5
이재복
청소년역량개발과
과 장
6
박정식
청소년역량개발과
사무관
7
김현정
장관 비서실
수행비서
8
최락철
홍보 부서
촬영기사
□ 여성친화 지정도시
❍ 참석 현황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이한수
전라북도 익산시
시장
2
신연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
3
김윤식
경기도 시흥시
시장
4
박창대
대구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5
예창근
경기도 수원시
부시장
6
김덕래
강원도 강릉시
부시장
7
곽임근
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8
장영수
충청남도 당진군
부군수
9
정병재
전라남도 여수시
부시장
10
강상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생활지원국장
❍ 전라북도 익산시 시장
▪ 성명 : 이한수
▪ 현직 : 전라북도 익산시청 시장
▪ 전직 : 전라북도의회 의원
▪ 생년월일 : 1960년 8월 15일
▪ 2006․2010년 전북 익산시장(민주당)
이한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장
▪ 성명 : 신연희
▪ 현직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구청장
▪ 전직 : 서울시 복지여성정책보좌관
▪ 생년월일 : 1948년 1월 8일
▪ 2010년 서울시 강남구청장(한나라당)
신연희
❍ 경기도 시흥시청 시장
▪ 성명 : 김윤식
▪ 현직 : 경기도 시흥시청 시장
▪ 전직 : 경기도의회 의원
▪ 생년월일 : 1966년 3월 25일
▪ 2009년 시흥시장(재보궐선거, 민주당), 2010년 시흥시장(민주당)
김윤식
❍ 대구광역시 중구청 부구청장
▪ 성명 : 박창대
▪ 현직 : 대구광역시 중구청 부구청장
▪ 생년월일 : 1952년 11월 15일
▪ 전직: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
박창대
❍ 경기도 수원시청 부시장
▪ 성명 : 예창근
▪ 현직 : 경기도 수원시청 부시장
▪ 전직 : 경기도 남양주시청 부시장
▪ 생년월일 : 1954년 12월 29일
▪ 2007년 수원시 부시장
예창근
❍ 강원도 강릉시청 부시장
▪ 성명 : 김덕래
▪ 현직 : 강원도 강릉시청 부시장
▪ 전직 : 강원도청 공보관
▪ 생년월일 : 1955년 12월 15일
▪ 2009년 강릉시 부시장
김덕래
❍ 충청북도 청주시청 부시장
▪ 성명 : 곽임근
▪ 현직 : 충청북도 청주시청 부시장
▪ 전직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 생년월일 : 1956년 9월 28일
▪ 2009.11.17 ~ 2010.09.12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협력관
곽임근
❍ 충청남도 당진군청 부군수
▪ 성명 : 장영수
▪ 현직 : 충청남도 당진군청 부군수
▪ 전직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장
▪ 생년월일 : 1957년 6월 21일
▪ 2010년 당진군 부군수
장영수
❍ 전라남도 여수시 부시장
▪ 성명 : 정병재
▪ 현직 : 전라남도 여수시 부시장
▪ 생년월일 : 1956년 8월 16일
▪ 2011년 여수시 부시장
정병재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 성명 : 강상국
▪ 현직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 생년월일 : 1955년 10월 10일
▪ 2010년 7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상국
❍ 실무 참석자
연번
구분
성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강남구
이태호
서울시 강남구
수행비서
2
이창훈
서울시 강남구
과장
3
대구 중구
김종옥
대구광역 중구
과장
4
정연희
대구광역 중구
계장
5
강성중
대구광역 중구
수행기사
6
수원시
양오선
경기도 수원시
수행비서
7
신화균
경기도 수원시
과장
8
오세환
경기도 수원시
팀장
9
시흥시
한희재
경기도 시흥시
수행비서
10
김송진
경기도 시흥시
계장
11
정시영
경기도 시흥시
주무관
12
강릉시
김동윤
강원도 강릉시
수행기사
13
손도규
강원도 강릉시
과장
14
김옥란
강원도 강릉시
담당
15
이승희
강원도 강릉시
담당자
16
청주시
이승규
충북 청주시
수행비서
17
이춘숙
충북 청주시
과장
18
김수자
충북 청주시
담당
19
김성수
충북 청주시
담당자
20
당진군
박종희
충남 당진군
과장
21
이선재
충남 당진군
담당
22
익산시
최태정
전북 익산시
국장
23
최용덕
전북 익산시
과장
24
박귀순
전북 익산시
담당
25
여수시
장내근
전남 여수시
수행비서
26
김동진
전남 여수시
과장
27
달서구
강필달
대구시 달서구
과장
28
김혜숙
대구시 달서구
팀장
여성친화 지정도시 협의회 회칙(안)
제정 : 2011. 3.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여성친화 지정도시 협의회(이하“협의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회원 도시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21세기의 미래 지향적인 도시 조성을 위하여 수평적 우호 협력 증진과 지 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① 협의회의 회원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여성친화도시로 추가 지정된 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정보 등 교류 협력사업
2. 각 분야별 여성친화도시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협력 사업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여성친화도시 인식 제고 방안 및 여성친화도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과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 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사무소)①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정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 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한다.
제2장 조 직
제6조(임원의 구성 ) ①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원의 임무) ①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등 신뢰 증진에 노력하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 고,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회원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자치단체 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현 안 문제 해결 방안의 공동 모색 및 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안건에 따라 도시별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 과장, 담당, 실무자로 구성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장 소속 여성친화도시 추진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회장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협의회 재정 관리
5.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등
제3장 회 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실무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지역별 순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회의 소집 안건 발생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④ 실무회의는 지정도시 간의 교류협력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3조(소집)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두 또는 전화 연락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의결) 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제15조(협의․결정사항의 효력) 모든 회원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재 정
제16조(회비) 협의회의 재원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지출) ① 회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지출 한다.
1.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
2. 기타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제18조(회계) 협의회의 회계 사무는 간사가 담당하며, 매년 상반기
정기회에서 보고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회칙개폐) 회칙의 개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20조(운영세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원 간 협 의에 의해 결정한다.
부 칙
본 회칙은 협의회 구성 협약 체결과 동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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