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조배숙 의원- 합의제감사기구 의무적 설치 입법화 발의 -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1. 3. 2. 11:05
감사결과의 투명한 공개! 감사결과 신뢰성 높아진다!
조배숙 의원- 합의제감사기구 의무적 설치 입법화 발의 -
지자체 감사업무 전담기구를 설치.의무화해 지자체 감사 강화 및 감사기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조배숙 의원(익산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준비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 감사기구가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해 수행치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감사책임자와 감사담당자 전문성, ▲온정주의에 의한 미온적 처리, ▲중복감사에 의한 비효율성 등 지자체 감사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조배숙의원은 "현행 임의적 규정으로 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의무 설치해, 지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입안배경을 설명했으며, "감사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감사결과에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입법효과도 언급했다./고재홍 기자>
'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은행 전북본부 조직개편안 철회해야 (0) 2011.03.09 이춘석의원 발의「고도보존법」「매장문화재법」문방위상정 (0) 2011.03.07 조배숙 최고위원,민주당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0) 2011.02.22 익산시, 2명 국회의원 한명으로 줄까 우려 (0) 2011.02.22 조배숙 의원,익산역 일일명예역장돼 주민만나 (0) 2011.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