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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병원 파업 20일차, 해결관건은 노조 인정해야
    노동근로퇴직안전사고중년층 2010. 7. 20. 08:36

     

     

     

     

    익산병원 파업 20일차, 해결관건은 노조 인정해야

     

    노조파업 20일차인 19일 보도자료 통해 밝혀

     

    <노조측주장>-2천시간 타임오프 한도 사측 불과 96시간 제시,

    조합사무실과 홍보게시판 제공거부 등 노조불인정 계속한다

    병원측은 익산시 제1의 2차종합병원으로 시민건강권을 무시하는 행동

    노조인정으로 환자만족, 직원만족, 병원발전 상생해야.

     

    <사측주장>- 근로자 처우개선 아닌 소수 노조요구 받아들일수 없어, 타임오브나 사무실,홍보게시판 제공 등 의무교섭사항 아니다.

    직원 휴게공간도 부족한데 조합사무실 등 요구는 무리,노조 타임오프 요구안 현실무시, 최악의 경기 똘똘 뭉쳐도 어려운 판

    야간근무 간호사 1인 50여명 환자담당, 사실무근

    근속연수 8년차 120만원 임금 사례없어

    노조탈퇴강요도 사실무근, 노조가입유도하며 '병원간부 노조찬성하니 가입해도 무방하다'며 허위홍보, 실제 사실 알고 자진탈퇴한 것.

     

     

     

     익산병원 노사갈등이 첨예한 입장차이로 격화되는 가운데 노조측이 파업 20일을 맞은 19일 ‘해결관건은 노조인정’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9일 자료에서 “파업 20일차 익산병원 노사갈등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격화된다”면서 “이는 병원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측은 2천시간 타임오프 한도를 불과 96시간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조합사무실, 홍보게시판 제공도 거부하고 ‘바쁘다’며 20여일간 2차례 교섭만 진행했다”며 “근로조건 개선과 헌법상 기본권인 노조 인정이 쟁점이나 인정한다면서 실제 노조를 불인정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합법적 범위 전임활동, 조합사무실 제공, 홍보활동 보장 등 초보적 요구도 수용치 않아 파업으로 내모는 사용자 태도는 개탄스럽다”고 공개했다.

     

     

     

    특히 “2001년3월 설립된 익산병원은 대학병원 외 지역 제1의 종합병원에는 임직원 노력과 열악한 조건에 열심히 일한 노동자 고통을 상기해야 한다”며 “야간근무 간호사 1인이 50여명 환자를 담당하고, 근속년수 8년차 임금이 120만원 수준이라는 단적인 예로 여성의 모성보호와 임산부에 배려가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3월17일 노조를 결성해 53명이 가입돼 출발한 노조는 1주일 사이 130명으로 늘어 근로조건 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나 병원측은 조직적 탈퇴강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해 불이익을 염려한 조합원이 탈퇴해 60여명으로 줄었다”며 “노조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금지하는 노동기본권을 짓밟는 병원 태도가 9차 단체교섭과 6차 조정회의에도 파업으로 치닫게 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근따라 근무인원을 배치하고 환자불편과 병원과 마찰최소화를 위해 병원 로비, 현관을 피해 야외주차장에서 파업을 진행하며 성실교섭 의사로 속도감 있는 교섭을 촉구함에도 병원측은 불법파업이라며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탄압에만 골몰한다”며 “노동기본권을 인정치 않는 불성실교섭은 계속돼 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가 조직적으로 진행됐으며 9차례 교섭과정도 3차 교섭거부 ▲병원장 불참 ▲자료제출 거부 ▲ 노조측 교섭위원 교섭장 출입봉쇄 ▲교섭 도중 일방퇴장이 거듭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액(?)의 노무사 2명을 앞세워 교섭을 진행하며 병원장은 단 한 차례 교섭에 나왔다 계속 불참했으며, 이사장은 한 차례도  안 나오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고 병원장과 이사장은 6차의 조정회의도 나오지 않는 등 병원 책임있는 당사자로 역할을 방기한다”며 “노조는 단체교섭과 조정회의, 파업후 노동부, 익산시와 면담에서 최소 노조활동이 보장되면, 일괄해결 입장을 밝히고 이사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파업 20여일간, 최고경영진이 참여치 않은 2차례 교섭만 진행되는 등 해태가 지속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병원측은 "직원급여와 복리후생 관련요구보다 노조전임자 인정과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이 주요 요구사항이다"면서 "직원복리후생 공간 확충도 시급한데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노조 전임자 인정이나 사무공간 요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간근무 간호사 1인당 50명 환자담당과 근속연수 8년차 120만원 임금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노조설립시 '병원간부가 노조를 찬성하고 가입해도 무방하다'고 허위홍보해 일시적으로 늘었던 조합원이 사실을 알고 탈퇴한 것"이라며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위원장이 협상에 완전 불참한 것처럼 병원장 협상불참은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의해 위임을 통해 교섭을 하기 때문이다"며 노조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익산병원지부는 이러한 불성실 교섭에 맞서 조정신청후 6월 17일~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조합원 63명 중 51명 투표(투표율 80.95%)에 참여, 찬성 49명(찬성율 96.07%), 반대 2명(반대율 3.92%)으로 파업을 결의해 지난6월30일부터 파업을 전개해왔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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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병원 파업 20일차, 7월 19일 보도자료>원문임

     

     

    익산병원 파업 20일차, 해결 관건은 노동조합 인정

     

     

     

     

    - 2천시간의 타임오프 한도 불과 96시간 제시, 조합사무실 및 홍보게시판 제공 거부 등 사실상 노동조합 불인정 계속

     

     

     

    - 병원측의 태도는 익산시 제1의 2차 종합병원으로서 시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것임.

     

     

     

    - 노동조합 인정을 통한 환자만족, 직원만족, 병원발전의 상생의 길 찾아야.

     

     

     

     

    ○ 파업 20일차를 맞고 있는 익산병원의 노사갈등이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데는 병원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병원측은 2천시간의 타임오프 한도 시간을 불과 96시간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며, 조합사무실, 홍보게시판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병원측은 파업 상황을 고려하여, 속도감 있게 교섭을 진행해야 함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20여일동안 단 2차례의 교섭만을 진행한 상태이다.

     

     

    ○ 20여일의 파업의 쟁점 사항은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인정이다. 노동조합 인정은 노동자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이다. 겉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내용적으로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는 병원측의 태도는 사실상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근로조건 개선과 합법적 범위내에서의 전임활동, 조합사무실 제공, 홍보활동 보장 등의 가장 초보적인 요구도 수용하지 않아 파업으로 내모는 익산병원 사용자들의 태도는 한마디로 개탄스럽다.

     

     

    ○ 익산병원은 2001년 3월 설립된 이래 대학병원을 제외한 지역내 제1의 종합병원으로의 역할을 맡아왔다. 그 과정에는 두말 할 나위 없이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열심히 일해 온 익산병원 노동자들의 고통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야간 간호사 1인이 50여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근속 년수 8년차에 이른 직원의 임금이 불과 120만원 수준이라는 점은 단적인 예이다.

     

     

    ○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모성보호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중요한 시대의 흐름이지만 익산병원에서는 이를 역행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출산 휴가 3개월을 다 쓰지 못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직원의 휴가사용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다. 임산부의 야간근로 역시 문제이다. 본인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야간근로가 근무표로 작성되는가 하면, 4번이상의 야간근로를 하지 않을 시 병동수당을 제공하지 않는 등 임신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또한 상사로부터 일상적인 성적불쾌감을 느꼈다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 이렇듯 열악한 근로조건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은 지난 3월 17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처음 53명이 가입되어 출발한 노동조합은 불과 1주일 사이에 130명의 직원으로 가입해 병원내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병원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협력과 대화로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보다는 조직적인 노동조합 탈퇴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해 왔다. 자칫 불이익을 염려한 조합원들이 대거 탈퇴하여 현재에는 60여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중간관리자가 직접 자신의 집무실로 조합원을 불러 탈퇴를 강요하며 탈퇴원서를 직접 배포한 사례까지 증언되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기본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이는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결국 병원측의 이러한 태도가 노조설립 이후 9차의 단체교섭과 6차의 조정회의가 진행했지만 아무런 합의 없이 파업으로 치닫게 한 것이다.

     

     

    ○ 그동안 노동조합은 파업에 임하면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근거하여 근무인원을 배치하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병원측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쟁의행위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병원 로비, 현관을 피하여 야외주차장에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속히 현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 성실교섭의 의사를 밝히며 속도감 있는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병원측은 합법적 파업을 불법파업이라 주장하며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노동조합 탄압에만 여전히 골몰하고 있다. 병원측의 주장대로 파업이 불법이었다면, 병원이라는 공익사업장의 특성상 이미 사법적 조치가 뒤따랐을 것이다.

     

     

    ○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성실 교섭은 노동조합 설립이후 계속됐다. 노동조합 탈퇴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조직적으로 진행됐으며 9차례의 교섭과정에서도 3차의 교섭 거부 ▲병원장 불참 ▲자료제출 거부 ▲ 노조측 교섭위원 교섭장 출입 봉쇄 ▲교섭 도중 일방 퇴장 등 교섭을 파탄으로 내모는 행위가 거듭됐다. 또한 겉으로는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하면서 고액(?)의 노무사 2명을 앞세워 교섭을 진행하면서 병원장은 단 한 차례 형식적으로 교섭에 나왔다 계속 불참했으며, 이사장은 단 한 차례도 교섭에 나오지 않는 등 무성의로 일관했다. 병원장과 이사장은 6차에 걸친 조정회의에도 나오지 않는 등 병원운영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조정회의, 파업이후 노동부, 익산시청과의 면담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된다면, 모든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이사장 면담을 통한 일괄해결을 요구했으나 면담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파업 20여일 동안, 이사장 등 최고경영진이 참여하지 않은 채 겨우 2차례의 교섭만이 진행되는 등 사실상의 교섭해태가 지속되고 있다.

     

     

    ○ 익산병원지부는 이러한 불성실 교섭에 맞서 조정신청후 6월 17일~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조합원 63명 중 51명 투표(투표율 80.95%)에 참여, 찬성 49명(찬성율 96.07%), 반대 2명(반대율 3.92%)으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 현재 익산병원 조합원들은 병원내 야외주차장에 폭염과 강우에 대비하여 천막을 치고, 매일 아침 8시부터 병원내 홍보활동 및 시내 곳곳을 누비며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의 평화적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익산병원지부는 익산병원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이사장이 직접 교섭에 임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중단을 약속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다면 언제든지 현재의 상황을 원만하게 풀 수 있음을 강조해 왔다. 노동조합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바로 같은 규모의 여느 사업장에서 인정되는 전임활동, 노동조합 사무실 등 시설제공, 홍보활동보장이다. 이러한 조치만이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을 말하는 것이다. 말로는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최소한의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병원내에서 일체의 홍보활동을 금지하고 전임활동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사실상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 현재의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한 관건은 병원측의 결단이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열악한 근로조건과 병원내의 각종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많은 인내와 노력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병원측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며 성실교섭을 해태한다면 이제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여 익산병원의 현실을 알리고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2010년 신규 결성된 사업장으로서 장기파업에 들어간 만큼, 4만 산별노조의 전체 역량을 결집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 붙임 ; 익산병원 단체교섭 현안과 해결방안

     

     

    2010년 7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보도자료 전문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http:\\bogun.nodong.org <성명, 보도자료> 란에 올려져있습니다.

     

     

    # 붙임 ; 익산병원 단체교섭 현안과 해결방안

     

     

    익산병원 단체교섭 현안과 해결 방안

     

     

    2010년 7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 개요

     

     

    ○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은 2001년 3월 7일 설립되었고, 현재 전체 직원수는 258명임

     

    이사장 ; 김법현 / 병원장 ; 이준(Tel : 063-840-9461. Fax : 063-840-9188)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익산병원지부(지부장 이주호)는 2010년 3월 17일 설립되었고, 조합원수가 130여명이었으나 병원측의 노조탄압과 노조탈퇴공작으로 현재 70여명으로 줄어들었음. 이와 관련 현재 부당노동행위 진정에 따라 익산지청에서 조사 중임.

     

     

    ○ 익산병원지부는 4월 1일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6월 1일까지 2개월간 9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지만, 익산병원측의 ▲교섭 거부 ▲병원장 불참 ▲자료제출 거부 ▲노조측 교섭위원 교섭장 출입 봉쇄 ▲교섭 도중 일방 퇴장 등 파행이 계속되어 왔음.

     

     

    ○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6월 7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조정기간 중 3차례 현장조정과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병원측의 불성실교섭태도로 진척이 없었음. 1주일간의 조정연장을 거쳤으나 병원측에서는 사실상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는 교섭태도로 인하여 6월 29일 조정이 최종 결렬돼 6월 30일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음.

     

     

    ○ 노동조합은 6월 7일 쟁의조정신청 이후 교섭에 진전이 없자 6월 17일~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조합원 63명 중 51명 투표(투표율 80.95%)에 찬성 49명(찬성율 96.07%), 반대 2명(반대율 3.92%)으로 가결하였음.

     

     

    ○ 파업 돌입 이후 노동조합은 병원측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병원에서 통상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병원로비(현관)를 피하여 야외주차장에 폭염과 우천을 대비한 천막을 설치하고 진행하고 있음.

     

     

    ○ 또한 병원측에 교섭을 통한 원만한 해결의지를 밝히는 한편, 노동조합의 입장을 노동부, 익산시청 등에 설명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한 제반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보건의료노조는 익산병원의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민주노조 사수와 성실교섭 촉구를 위하여 7월 6일부터 1박 2일의 집중투쟁을 전개한 바 있음.

     

     

    ○ 7월 9일 파업 이후 첫 교섭이 열렸으나 병원측은 타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의 제시안에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보임. 또한 노동조합은 조속히 차기 교섭을 열 것을 제안했으나 7월 12일 중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임.

     

     

    ○ 7월 13일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측에 7월 15일로 예정된 교섭이 신의성실로 조속히 타결방안을 찾기 위한 교섭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14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을 취소한다는 요지를 공문을 보냈음.

     

     

    ○ 7월 15일 파업후 2차 교섭이 열렸으나 병원측은 2천시간 한도의 합법적 전임활동을 96시간 인정, 조합사무실 제공 거부, 병원내 홍보활동 불인정 등의 입장을 밝히며 노동조합을 사실상 불인정하는 태도로 일관함.

     

     

     

    2. 주요 쟁점

     

     

    <1> 병원측의 노조불인정 및 노조탄압이 문제임.

     

     

    ○ 익산병원측은 노동조합 결성 이후 현재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병원측은 노조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타임오프 한도내 전임활동보장 ▲노조 사무실 제공 ▲집기 및 비품 제공 ▲ 홍보활동 등을 거부하거나 불인정하고 있음.

     

     

    ○ 3월 17일 설립된 익산병원지부는 조합원이 한때 130명까지 늘어났으나, 익산병원측의 집요한 노조탄압과 탈퇴 공작으로 최근 조합원이 63명으로 줄어들었음.

     

     

    ○ 익산병원측은 겉으로는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노조탈퇴를 통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이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 시점부터 지금까지 노사관계가 파행을 겪어왔음.

     

     

    <2> 익산병원측은 불성실교섭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있음.

     

     

    ○ 익산병원지부는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62일간 9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익산병원측은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교섭을 거부해왔음.

     

    교섭차수

    교섭일시

    병원측의 불성실교섭 행태

    1차

    4/1일(목) 18:00

    상견례 진행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전달함.

    2차

    4/13일(화) 18:00

    병원장이 교섭에 불참하였고, 노조활동 불인정 입장을 밝힘.

    3차

    4/20일(화) 18:00

    노조활동 관련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음.

    4차

    4/27일(화) 18:00

    병원측 교섭위원 전원 불참

    5차

    5/4일(화) 18:00

    노조측 요구안 검토없이 출석하여 내용진전 없었음.

    6차

    5/11일(화) 18:00

    노조측이 요구한 재무제표 등 자료제출을 거부함.

    7차

    5/18일(화) 18:00

    사측 교섭위원 교섭도중 일방 퇴장으로 교섭 중단됨.

    8차

    5/25일(화) 18:00

    노조측 교섭위원의 교섭장 출입을 봉쇄하고 일방적으로 단체교섭 거부

    9차

    6/1일(화) 18:00

    병원측에서 교섭중단을 선언하면서 교섭을 거부함.

     

     

    ○ 익산병원측은 교섭원칙을 정하면서도 ▲대표교섭 위원 불참 ▲근무시간외 교섭 ▲교섭 참관 불인정 ▲교섭위원 공가 불인정 등의 태도로 교섭을 파행으로 내몰았고,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교섭에서도 ▲노조 전임자 불인정 ▲근무시간내 노동조합 활동 금지 ▲조합비 공제 동의서 제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할 수 없음 ▲병원내 홍보활동 금지 등을 제시함으로써 성실교섭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음.

     

     

    ○ 익산병원측은 5/18일 진행된 7차 교섭에서 노조측이 병원측의 교섭태도와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이를 빌미로 일방 퇴장함으로써 교섭을 중단시켰고, “사실규명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노조측의 입장발표와 유감표명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교섭을 거부해왔음.

     

     

    ○ 이는 병원측의 불성실교섭행위와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비롯된 노사간 갈등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뒤집어씌우고, 교섭을 거부하면서 노조와해를 목표로 노조탄압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서, 노사관계를 파탄시키고 파업을 유도하는 행위임.

     

     

    <3>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함.

     

     

    ○ 익산병원은 2001년 병원 설립이후 괄목할 성장을 해왔음에도 직원들의 근무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8년 근속 사원의 임금이 불과 120만원 수준에 있는 경우가 있음.

     

    - 또한 노동법에 보장된 휴가 사용도 상사 눈치 보기와 여직원의 경우 결혼 후 임신을 하게 되면 계속 근무 여부를 걱정해야 함.

     

    ○ 열악한 근무환경은 인력부족으로 이어져 그 폐해는 질 낮은 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병동의 경우 근무에 따라 1인의 간호사가 50여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함.

     

    ○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모성보호 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임산부의 야간근로를 명확한 본인동의 없이 배정하고 야간근로를 하지 않을 시 통상적 수당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차별이 일반화 되어있음.

     

    ○ 이러한 근무환경은 직원의 평균 근무년수가 3년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결과로 이어져 숙련도가 요구되는 의료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 병원운영이 계속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이직율이 높은 가운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받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됨.

     

    ○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은 단순히 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보다 질 높은 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

     

     

    3. 익산병원 노사 파국사태 해결을 위한 요구

     

     

    <1>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노동조합 인정

     

    ○ 익산병원 사태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탈퇴를 종용하는 등 병원측의 노동조합 탄압에 기인하고 있음.

     

    ○ 병원측이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

     

    ○ 최소한의 노동조합 인정 준거

     

    - 타임오프 한도내 전임활동인정

     

    - 최소한의 조합사무실 및 비품, 집기 제공

     

    - 홍보활동 보장

     

     

    <2> 노사 파국을 막고 합리적인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

     

    ○ 익산병원측은 교섭으로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대체인력 사용, 용역 도입, 시설물내 파업 프로그램 진행 방해 등을 공공연하게 유포하며 노사간 극심한 대립과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고 있음.

     

    ○ 계속되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신의·성실로 원만한 교섭을 진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 노동부, 익산시, 국회 환노위를 포함한 지역 정치인, 지역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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