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 김재홍 무소속 익산시장 후보, 기 자 회 견 문 >
    시장군수관사국장비서지자체(제) 2010. 5. 20. 11:29

     

     

     

     

    < 김재홍 무소속 익산시장 후보, 기 자 회 견 문 >





    신성한 시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우롱당하는 상황

    공익 위해 시장의 책임과 언론보도 인용하자 경찰에 고소



    저는 오늘 본 선거운동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어제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 매니페스토 실천선언대회에도 동참했습니다. 정책선거가 되도록 해야 하고 상대후보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혼탁선거가 안되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감사원 같은 국가 사정기관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비리사건이 있습니다. 언론들도 누차 문제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 조사를 받다가 공무원이 목매 자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 뒤에야 사법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익산 시민은 두 번 우롱당하는 셈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가 명확하게 알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한수 전 시장은 포괄적 책임 시인하고 시민 앞에 사죄해야 


    시민의 알 권리, 유권자의 선택권은 신성한 기본권입니다.

     

    그것이 우롱당하고 은폐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해서 국민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시정 최고책임자였던 전 시장 이한수 후보는 먼저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사죄는 커녕 도의적 책임마저도 부인했던 이한수 후보가 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허위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익산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출석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장의 포괄적인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언론이 문제 제기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시민의 알 권리와 선거에서의 선택권이 보호될 수 없다는 상황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최소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수 후보가 저를 고소한 것은 공익 우선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매우 비열한 선거 전략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또 10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한수 전 시장이 인사비리에 대하여, 그리고 공무원의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사업이권 비리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에스코사업의 최종 승인 내부결재 서류 정보공개 청구 계획 

     


    저는 이한수 후보와 시청 담당부서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에스코사업과 관련하여 최종 승인 내부결재 서류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둘째, 이한수 시장은 에스코 사업비리 의혹에 관하여 언론들의 문제 제기가 나온 후 시청 내부 감사부서에 자체감사를 지시한 적이 있는가 묻고자 합니다.

     

    하지않았다면 왜 안했는가, 혹시 내부 감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스스로 결정했다면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야 했던 사안에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이유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단체 장의 책임과 권한에 비추어 이한수 전 시장은 에스코사업 비리와 공무원 자살에 대하여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다시 묻고자 합니다.

     

    과장이 국장으로 승진하는데 3천만원의 뇌물을 주었는데 인사권자로서 책임이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명백히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시민 앞에 사과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닌지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알 권리와 선거에서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관되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5월20일

                           시민추대 시장후보 김 재 홍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