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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선거선관위정치제도감사청렴비리언론 2010. 2. 22. 14:25
제5회 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 익산시의회의원선거 =
선거법안내 855-3928,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류홍섭)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동시지방선거에서 익산시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하여 2월 19일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 선거구별로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선 거 명
선거구명
선거비용제한액
비 고
익산시의회의원
가선거구
44,000,000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함.
〃
나선거구
43,000,000
〃
다선거구
43,000,000
〃
라선거구
43,000,000
〃
마선거구
43,000,000
〃
바선거구
45,000,000
〃
사선거구
46,000,000
〃
아선거구
43,000,000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선 거 명
선 거 구 명
세 대 수
발송수량
비 고
익산시의회
의원선거
가선거구
14,245
1,425
1미만의 단수는
1로 봄.
나선거구
13,651
1,366
다선거구
12,970
1,297
라선거구
12,384
1,239
마선거구
14,062
1,407
바선거구
17,148
1,715
사선거구
19,343
1,935
아선거구
11,458
1,146
□ 이번에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와 읍․면․동수에일정액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2006년 5월 3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가 반영되었다.
□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사용한도액을 말하며, 선관위가 법규에 의해 산정하여 공고하고, 후보자는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7월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 또한,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 익산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선관위가 운영하는 인터넷 정치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후보자가 자진 공개토록 할 계획이며, 예비후보자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하고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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