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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 사망한 대형사고 처벌은 솜방망이부동산임대택지감정신도시주택@건설 2009. 9. 3. 11:07
익산배산, 주공현장대형사고, 솜방망이 처벌
주택공사 배산지구 아파트 건설현장 크레인 리프트카 추락
올들어 익산지역에서 크레인 사고 3번째
사망사고만 두번, 처벌경미,인명경시 풍조 우려
올들어 익산지역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타워크레인 리프트카 추락사고로 연이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인명경시 풍조 만연이 우려된다.
우선 5월5일에는 전라선 익산 춘포~완주 삼례간 선로와 지척인 남광토건 익산~신리 1공구에서 50t 크레인이 철로에 넘어져 여수와 서울을 오가는 열차가 3시간 가량 운행중단돼 서울.용산.익산.여수역 등지에서 승객 수천여명의 환불 요청 등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 오전 익산시 인화동 동익산역 인근 나룻가마을 익산~신리간 전라선복선전철화 1공구 남광토건 현장에서는 강관파일을 뽑아 옮기던 70t 크레인 기사 J모(57)씨가 크레인이 넘어지며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특히 지난달 23일 오후에는 익산 모현동 배산택지 3블럭 1공구 주공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시공회사인 N건설 하청업체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Y타워 관계자들이 유압식으로 작용하는 크레인 리프트카를 타고 증설작업을 하다가 리프트카가 추락해 3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처럼 전라선복선전철화와 주공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크레인 리프트카가 추락하는 것은 바닥이 좁은데 높이가 수십m에 이르러 올해처럼 잦은 비로 지반이 연약해진데다 작업절차와 교육미이행 등 관리소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라선 현장 크레인 사고는 물론 3명이 사망한 주공아파트 크레인 리프트카 추락사고에도 구속된 사람이 전혀 없는 등 대형 인명사고에도 처벌은 경미해 인명경시 풍조 만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노동부 익산지청은 시행청인 주공 관계자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시킨 채 "시공회사인 N건설 L모 현장소장과 Y타워 K모 대표 등 2명을 구속수사하겠다"고 지난달 31일 검찰에 지휘를 품신(지휘를 요청함)했으나 검찰은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보강하라는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민들은 "잇다른 크레인 전복이나 크레인 리프트카 추락에도 경미한 처벌만 받는다면 가뜩이나 건설현장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에 인명경시 풍조까지 가세될까 우려된다'면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인명과 신체상 피해를 중시하는 대책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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