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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 인명사고 다발현장 부각법원검경변호사건교정교도소수사법률 2009. 3. 29. 10:08
석산 인명사고 다발현장 부각
1년여만에 또 다시 석산 사망사고
화약발파 직후 낙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
<사진은 기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익산지역에서 원석과 골재를 생산하는 석산에서 화약발파 직후 암반발파 책임자인 '화약주임'이 낙석으로 사망해 산업안전에 대한 일대 의식전환과 함께 석산업체의 각성이 촉구된다.
특히 갈수록 채굴현장이 깊어지는 등 열악해져 '석산붕괴'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나 채석장 인부 안전대책은 소홀해 1년여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석산이 인명사고 다발현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7일 12시45분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소재 삼봉건설산업 원석 채취 겸 골재장에서 발파작업 직후 은폐해 있던 군산시 서흥남동에 거주하는 이 회사 화약주임 심모(66)씨가 은폐현장에서 나오다 15m 위에서 떨어지는 낙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일반적으로 석산발파는 화약주임과 드릴기사, 장약공 및 보조원 등 4~5명으로 구성돼 드릴로 천공을 한뒤 화약을 집어넣는 장약과정을 거쳐 발파하는데 화약주임은 발파책임자로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관리 책임자다.
그러나 이날 사고는 심씨가 쓰고 있던 안전모 끈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화약주임이 피해자여서 어이없는 사고라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9월에는 낭산면 낭산리 N석산에서 원석에 구멍을 뚫는 천공작업 도중 세워져 있던 가로 6m, 세로 4.5m 중략 30톤 가량의 원석이 넘어지며 작업 중인 심모(60)씨가 현장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이처럼 익산지역 석산업체들이 분진과 소음 등으로 극히 열악한 근무상황에서 채석여건도 안 좋아져 천공이나 발파작업 직후 연이어 중대재해인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사업주나 근로자 안전의식 부재와 함께 경기위축으로 안전시설과 장비에 많은 투자를 못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부주의 및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요원 배치 등을 소홀했기 때문으로 풀이돼 대책이 시급하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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