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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 AI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농(업민정장지)농산물원협임업RPC 2008. 6. 8. 10:40
익산지역 AI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
- 발생농장, 오염지역 제외한 모든 농가 가금 재사육 허용
익산시가 5월30일자로 닭 AI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AI 발생당시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장은 물론 반경 3km안에 있는 104농가 95만7천마리 닭을 4월 25일까지 살처분하고 반경 10km안의 닭과 오리 및 생산물의 이동제한과 주요 도로 통행차량 등의 소득 등 방역활동을 해왔다.
AI방역지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Km(위험지역)는 살처분 종료일부터 21일이 지난 5월 17일부터 반경 3~10Km(경계지역)와 같은 수준의 방역조치로 완화했으며 30일이 지난 뒤 경계지역에 남은 닭에 대해 축산위생연구소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키로 했다는 것.
이에 발생농장 반경 10Km 안에서 닭과 오리를 살처분 한 농가는 방역조치가 해제된 날부터 닭과 오리를 키울 수 있게 되고 정부로부터 그간 미뤄왔던 살처분 보상금 가지급액 정산과 입식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발생농가(살처분 이후 사후검사에서 AI가 확진된 농가 포함)와 발생농장 반경 500m안의 농가는 발생농가의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약 40일소요)에 의거해 축산위생연구소 입식시험 결과, 이상이 없어야 재입식이 허용된다.
익산시는 방역조치 해제 이후에도 만에 하나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관내 오리에 대한 일제검사, 농장단위 예찰 및 소독, 재래시장 소독 등 방역활동을 계속 실시한다.
살처분 매몰지 복토, 악취제거 등 사후관리를 지속하고 신규 발생지 주변 지하수 오염여부 검사도 빠짐없이 실시하는 등 AI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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