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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수 시장 ‘무고죄’로 검찰에 피소
    시장군수관사국장비서지자체(제) 2007. 9. 27. 16:15

     

     

     

    이한수 시장 ‘무고죄’로 검찰에 피소

    -이 시장, 14건 기사 3차례 고소, 수억원 손해배상 청구, ‘무혐의 처리’

    -해당 언론사 거꾸로 시장을 무고죄로 고소, 파문확산

     

     

     

     

    이한수 익산시장에게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등 여러번 고소를 당한 익산지역의 한 인터넷 신문사가 무혐의 처리 후 전국 최초로 ‘무고죄와 명예훼손’으 혐의로 현직 시장을 검찰에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무고사실 여부에 따라 현직 시장이 지역언론사와 형사고발을 주고받는 사태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현직 익산시장을 고소한 인터넷신문 S뉴스는 이한수 시장이 ‘S뉴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모욕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사건들이 거짓이고, 최근에는 ‘무혐의 처리’까지 받아, 이를 근거로 언론을 탄압하고 반민주적 행동을 보였다며 이 시장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지난 8월 20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시장은 올해 3월 초부터 S뉴스가 10여건 기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3차례 고소를 하며 ‘언론사와 대표, 편집국장 등 3명은 각 5천만원씩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별도로 익산시장 명의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며 ‘해당 기사로 익산시 명예가 실추됐으므로 언론사측은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는 기사 관련 증언과 주민 진정서 등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S뉴스 대표를 ‘무혐의 처리’를 하자 S뉴스는 지난 8월 고소장을 통해 “이 시장은 지난 1월 26일 ‘시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민원인에게 반말을 지껄이며 막말하는 공무원을 내버려두는 일이 다반사’라는 기사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이 상황을 확인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해 사실로 드러났다”며, “S뉴스에 대한 고발은 언론을 탄압하는 명백한 무고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이 지난 3월19일 검찰에 추가로 ‘소통뉴스 L모 대표와 K모 편집국장이 공모해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에 대해, 언론사 경영권과 편집권이 완전히 분리됐는데도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명백한 무고이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직시장과 인터넷 신문사가 고소고발을 연이어 계속하자 이한수 시장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해당 언론사가 처벌을 받을 지에 32만 시민의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다.

     

     



    이같이 이 한수 익산시장과 인터넷 신문사간 언론보도를 둘러싼 파문이 고소고발로 이어지자 우려를 금치 못하는 시민여론도 크게 일며 적절한 선에서 봉합되기를 바라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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