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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주년 철도의 날을 맞아 새로운 서비스 실천 다짐KTX고속철도역(경)전철지하철트램 2007. 9. 18. 14:20
제108주년 철도의 날을 맞아 새로운 서비스 실천 다짐
코레일, 고객서비스헌장 개정(4차) 선포
<사진있음>
코레일 전북지사(지사장 김천경)는 제108주년 ‘철도의 날’을 맞이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실 이행을 강조하는 「코레일 고객서비스 헌장 개정(4차)」 선포식을 철도의 날인 9월 18일 익산역 광장에서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코레일 고객서비스헌장 개정은 2000년 정시운행 목표상향(1차), 2003년 고객도우미 제도 추가(2차), 2005년 지연보상기준 강화(3차)에 이은 네번째 개정으로 고속철도 운영 이후 변화하는 고객 요구와 공기업 사회적 책임 실천 등 외부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6월, 3천여 명 고객이 참여한 온라인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코레일은 이번 개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실 이행’을 강조하고, ‘서비스 이행 기준’을 고객이 체감하는 핵심 서비스 중심으로 재정립(86개→59개)했다.
개정되는 주요 이행기준은, ▲사회적책임(제공 좌석 10%를 교통약자에 사용, 러브펀드, 포인트 기부 등을 활성화하고 연 30만 시간 이상 봉사활동 참여) ▲안전성(백만km당 운전사고 및 인적사고를 전년대비 10%이상 감소) ▲편리성(95% 이상 고객이 5분내 승차권 구입, 주요역 혼잡시간 조사․알림) ▲역 및 열차 쾌적성 확보 ▲친절도 공개 등이며, 코레일은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 이행기준을 재정립(공공성→고객중심)하고 이행목표를 구체화․계량화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김천경 전북지사장은“108년 역사를 자랑하는 코레일이 고객과 사회 요구에 부응하도록 고객중심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헌활동과 약자보호에 앞장서자”며 “전북지사 모든 직원들은 고객서비스헌장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레일 고객서비스헌장’은 1998년 7월 국민제안을 통해 수립된 철도혁신 100대 과제를 모태로 ‘철도서비스 품질 약속’이 처음 만들어져 공포된 후 계속 발전하며 고객중심경영을 선도해왔으며, 2000년과 2001년에는 정부기관 최초로 행정서비스헌장 금상과 대상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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