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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도보존특별법 시행, 익산금마 주민 반발.
    <금마> 2007. 8. 13. 07:25

     

     

     

    고도보존특별법 시행,익산금마 주민반발.

     

    2007/02/02

     

     

    -각종 재산권침해로 인구감소와 지역낙후우려

     

    -면적최소화와 주민지원책 요구, 반대 플래카드 곳곳에


     

     

     

     


    미륵사지가 있는 익산 금마주민과 사회단체들이 ‘고도(古都)보존특별법’ 제정으로 보존지구로 지정되면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각종 재산권 침해를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건물신축 및 개축 등은 물론 고도(高度)제한 등에 따른 아파트 건립 어려움 때문에 인구유입이 안돼 지역낙후를 걱정하며 지정면적 최소화와 주민지원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과거 정치경제문화 중심지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고도보존특별법’은 2004년 제정돼 이듬해 3월부터 시행됐는데 진행 중인 기초조사가 끝나면 지구지정과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나뉜 고도보존 지구지정을 위해 문화재청은 국토연구원에 용역실시 중이며, 익산시도 원광대 도시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한 용역결과 금마면 전지역과 왕궁, 삼기, 여산, 웅포면 일부가 지구지정 필요성이 잠정 제기됐다는 것.

    그러나 금마면번영회 등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고도보존특별법 지원대책이 불투명한데 금마면 전지역을 보존지구로 묶으려는 방침은 아파트 건립 등 각종 건축 및 개발규제로 지역낙후와 막대한 재산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보상 및 이주대책 등이 미흡할 경우 고도보존법 개정을 위해 무한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금마면 곳곳에 플래카드를 걸고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미륵사지 등 문화재보호법 적용지역만 지정하는 면적최소화와 주민보상책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보존지구로 지정되면 건축 및 시설물 신축과 용도변경은 물론 택지개발과 도로신설 및 확포장 등에 제약으로 인해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며 역사유적 보존과 재산권보호라는 상충되는 정책을 조화롭게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에 주민인 소신섭(70) 전 도의원은 “국보 1호인 서울 남대문 주변도 고층건물이 즐비한데 미륵사지를 이유로 농촌지역인 금마면 전지역을 보존지구로 묶으면 주민들이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토지 및 건물을 사업시행자가 매수하거나 지구지정 면적을 최소화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정된 고도보존특별법 주민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문화재청은 법개정을 추진 중인데 특별법 적용지역은 부여와 공주, 경주와 익산시 등 4개 시군을 알려졌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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