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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승경산업 소각장, 행정심판 수용환경매립소각폐수오염생태습지악취 2007. 5. 31. 15:24
-준공후 폐허가증 발급 사용신고 반려한 익산시 부당
-하루 수백만원, 한달 수억원 손해배상청구는 안 하기로
'춘포면 산업폐기물 소각장' 사업개시신고를 민원을 이유로 반려한 익산시를 상대로 소각장 사업주 행정심판 청구의 인용(받아들여짐) 재결 결정서가 지난달 31일 사업주에 도착했다.
이로써 110억원을 들여 준공한 (주)승경산업(회장 김영집)은 소각로를 다음주부터 정상가동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소각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승경산업(회장 김영집)은 춘포면 쌍정리 5천여평에 허가를 얻어 하루 91톤 처리능력을 가진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부지 20-30억원, 공장시설 80억원 등 110억원을 들여 준공했다는 것.
그러나 익산시는 공장 준공 후 지난 3월 2일 폐기물 소각시설 허가증이 발급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사업주가 사업개시 신고를 하자 수리만 하면 될 것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조항을 들어 3월말 반려했다.
이에 사업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청구할 당시부터 익산시가 패소할 우려가 짙어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을 시민 혈세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4월 24일 전북도행정심판위는 “익산시가 사용개시 신고를 반려했는데 이를 취소하고 정상 신고수리를 해 달라”는 (주)승경산업 청구가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져 지난달 31일 재결 결정서가 청구인 및 익산시에 전달돼 소각로는 정상가동 된다.
한편 두 달여간 수억원 손실을 입은 (주)승경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절차는 밟지 않을 방침인데 한 관계자는 "원인을 불문하고 잡음을 야기해 시민에 송구스러우며 익산기업으로써 지역발전과 사회봉사에도 관심을 기울릴 것"이라고 밝혔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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